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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제도의 개선 방안 : 시체(屍體)부검에 관한 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 Developmental Measures to the Korean Death Examining System: Focused on the Legal Discussion on Auto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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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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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5-207(23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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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검시 위주의 우리 변사자 검시제도에 대하여는 부검을 위해 영장을 필요로 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하고, 전문 법의학자 육성을 가로막고 있으며, 행정검시를 활성화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변사자 검시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시체해부를 위해 무조건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실무상의 문제점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자(死者)에 대한 존경, 추모, 종교적 감정 등 인격권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법익으로서 구체적 법률로 보호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망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와 구제는 유족을 통해 각각 보호되고 실현된다. 한편, 유족은 망인에 대한 제사 주재자로서 또는 숭경의 감정을 갖는 주체자로서 시체부검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도 갖는다. 따라서 시체부검에 있어서는 망인의 권리와 유족의 권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시체부검에 대한 유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승낙에 의한 검증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망의 종류가 변사 또는 범죄로 인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 국가에 대한 망인 또는 유족의 시체부검 요구권은 강해지는 반면에 자연사에 가까울수록 망인 또는 유족의 시체부검거부권이 강해진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망인과 유족의 두 권리는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승낙에 의한 검증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 경우 영장 없는 부검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유족의 동의 없는 부검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유족이 부검을 거부하는 경우에 국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부검의 필요성과 그 방법 등을 비교·형량하여 필요한 경우 영장에 의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족의 거부에 의해 부검이 배제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검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망의 종류를 사전에 법률로 규정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부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long lasting controversial issue on how to reform the Korean death investigation system, mainly focusing on the legal traits of autopsy under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Under the current principle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autopsy must me carried out with a warrant regardless of whether the deceased family consent to autopsy or not. Therefore, legal issues arise on how to recogniz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deceased. This paper, contouring the relevant constitutional & legal rights of the deceased and their family, argues that the deceased, although they retain some specific legal rights such as rights to be respected and honored by the society and their family, exercise their rights through their family. Thus, autopsy muse be understood from the rights of the deceased and their family.
This article, focused on those two rights, specifies various conditions on which autopsy without a warrant can be legally accepted. Based on the review, the article argues that the deceased family are able to consent to autopsy without a warrant when the cause of death is not identified or the death was resulted from a crime. With no consent of the deceased family, however, the investigators or medical examiners can not perform autopsy without a warrant being issu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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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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