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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적용과 법제 개선방안 =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Thought The Application of New Technologies and Improve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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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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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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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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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3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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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set goal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trive to achieve those goals in order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 particular,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made it possible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more effectively. Already in Spain, the U.S., and other foreign countries are saving energy and activating new and renewable energy through the use of new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result, it is producing the result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Korea is also encouraging various activiti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for energy saving and supplying new and renewable energy by utilizing new technologies. However, the use of new technologie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was not active due to limited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limited disclosure of data required by consumers. So the Data 3 Act was amended in 2020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processing alias information and to support the activation of data use.
However, the revision of the law alone has limitations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using new technologies. Currently, Article 27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general law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 in Korea emphasizes the activ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services to save energy and improve utilization efficiency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However, it does not specify data that can be considered the core of the new technology and big data, which is the data utilization technology. Thus, the paper proposes to establish a provision o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big data technology linked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Article 27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he amendment also seeks to encourage the use of new technologies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각종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보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미 스페인, 미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에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활용을 통해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신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제한 그리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공개가 한정되어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신기술의 활용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이에 2020년 가명정보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만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의 일반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는 에너지의 절약 및 이용효율의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신기술 활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 활용기술인 빅데이터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에 정보통신 연계 빅데이터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도 신기술의 활용 및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2 | 0.66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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