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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화에 따른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쟁점 ― 특히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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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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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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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5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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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행정은 디지털화의 전환국면에 있다. 디지털화와 행정의 현대화에 따라 2021년 3월 23일에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20조에도 ‘자동적 처분’에 관한 조항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자동적 처분이 완전자동화 행정행위에 제한되는지, 이러한 자동적 처분에 권력적 사실행위도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행정기본법 제20조의 표제에서 ‘완전히 자동화된 행정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괄호 속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는 자동적 처분을 재량이 없는 영역에 제한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독일에서도 스스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은 독일 행정절차법 제35a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인공지능시대의 행정자동결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으며, 절차적 측면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빅 데이터를 활용한 대량행정이나 행정자동결정은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그러한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방식으로 접촉자를 추적하고, 코로나앱을 통해 접촉자나 격리자를 감시하고 있다. 자동적 처분에 절차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청문, 의견제출, 이유제시 및 통지 등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완전자동화 행정행위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자동적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이 될 수 있다.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정비해서 자동적 처분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정을 정비할 때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거나 절차적 정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동적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에도 일반적 원칙에 따라 행정행위의 위법이 심사되어야 한다. 실체적 위법의 판단에는 행정기본법 제20조의 해석이 중요하다. 나아가 자동적 처분에 대한 손해발생에 대해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빅 데이터에 의해 설정된 프로그램의 오류나 편견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위험책임의 법리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자동적 처분에 대한 합리적 규제나 감독이 보장되어야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사전배려의 관점에서 고려하는 리스크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coming, and the administration is in the transition phase of digitalization. In accordance with digitalization and modernization of administration, Article 20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enacted on March 23, 2021, also introduced a provision on ‘automatic disposition’. However, it is not clear whether automatic disposition is limited to fully-automated administrative actions, and whether these automatic dispositions also include powerful factual acts. It is desirable to define ‘complete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 in the title of Article 20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e provision that “includes systems to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applied” in parentheses should be deleted. This is not reasonable in light of the proviso to Article 20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hich restricts automatic disposition to areas without discretion. In Germany, the dominant view is that self-learning algorithms are not subject to Article 35a of the Germ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reate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and democratic legitimacy must be secured in terms of procedures. Mass administration or automatic administrative decision using big data can seriously infringe on personal information or privacy. The coronavirus pandemic shows such a risk. It is tracking contacts digitally and monitoring contacts or quarantined people through the Corona-app.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procedure provisions for automatic disposition. In some cases,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uch as hearings, submission of opinions, giving reasons and notification, to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ions. If these regulations are not provided, automatic disposition may be illegal due to procedural defects.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of Korea and the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o establish an exception to automatic disposition. When revising these regulations, care must be taken not to lose democratic legitimacy or distort procedural justic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automatic disposition, the illegality of administrative act should be reviewed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rinciple.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0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s important in determining substantive illegality. Furthermore, it is also an important issue whether the state can be held responsible for damage caused by automatic disposition. This is the case when serious damage is caused by errors or biases in programs set by big data. In this regard, the theory of risk liability needs to be considered. Reasonable regulation or supervision of automatic disposal should be guaranteed, and a risk management system that considers unpredictable damage in advance from this point of view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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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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