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소방특별조사제도 = A Legal Study on Special Fire Safety Inspection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29(41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이라 한다)」은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의무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일정한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상당수가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다. 소방당국의 관여가 없는 현행 자체점검제도는 그 실효성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
현행 소방특별조사제도는 2011년 8월 도입되어 2012년 2월 시행한 제도로서, 1~2년마다 일반적·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방식에서 특별조사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검사인력의 부족에 따른 형식적이고 부실한 소방검사 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상세하게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소방특별조사는 자체점검을 전제로 하여 소방시설법에 부여된 자체점검의무의 이행 여부와 이행의 엄격성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은 소방시설법 제4조제1항에서 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등으로 정하고 있다. 그 대상이 특정소방대상물 뿐만 아니라 소방대상물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등을 설치·유지 및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구조물이나 물건인 특정소방대상물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 화재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과 물건도 포함된다.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인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청의 정책결정과 집행단계에서 외부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관계기관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대상선정에 공정성·책임성 확보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소방특별조사의 절차는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관계인에게 통보, 조사수행, 결과조치로 진행된다.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7일 이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통보기간의 단축에 대해서는 7일 전 통보하는 것은 소방특별조사의 목적 실현을 저해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고 단축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현행과 같이 7일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견해가 있다. 소방특별조사의 소방안전실현이라는 공익적인 가치와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권리보호라는 사익적인 가치를 형량하여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
소방특별조사를 기존의 소방검사와 동일하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소방대상물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소방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그러나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소방공무원의 부족을 이유로 화재위험성이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도외시 하는 것은 국가의 화재로 인한 생명과 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헌 ...
ACT ON FIRE PREVENTION AND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is an obligation to install, maintain, and manage fire-fighting systems on specific objects of fire service for fire prevention and fire safety. Is imposed on the person concerned with the specific objects of fire service. In addition, for smooth fire suppression in the event of a fire, an interested person of a specific object of fire service shall regularly conduct an in-house inspection on fire-fighting systems or such installed in such object, or entrust a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or a qualified technical exper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with regular inspections on them. However, many of the interested person of a specific object of fire service do not faithfully carry out their in-house inspection obligations for fire prevention facilities, and thus expand the damage caused by the fire. The current in-house inspection system without fire authorities is ineffective.
The current special fire safety inspec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August 2011 and was implemented in February 2012. In addition to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of related personnel by switching from a fire-fighting inspection method, which was conducted every one to two years, to a special investigation, fire-fighting in detail and efficiently to solve the problems of formal and inadequate fire-fighting inspection operation due to lack of inspectors. It was to conduct an investigation on safety management. The special fire safety inspection shall be conducted by the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fire agency, director general of a fire-fighting headquarters, or head on the premise of in-house inspection regarding the performance of the in-house inspection obligations provided by the Fire Protection Act and the strictness of its implementation. special fire safety inspection are prescribed in Article 4, Paragraph 1 of Act on Fire-Fighting Systems, as objects of fire service and fire-fighting systems or such. as the object includes not only specific objects of fire service but also objects of fire service, not only specific objects of fire service or structures that are obliged to install and maintain fire-fighting systems, but also other structures and objects that may cause a fire. To select objectively and fairly the target of the special fire safety inspection, the special fire safety inspection committee, an advisory committee, shall form a committee involving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promotes rational policy promotion by utilizing the expertise of external experts in the decision-making and enforcement stages of the administration. In addition, a system was developed to secure fairness and accountability in selecting targets by adjusting various interests by collecting opinions from related agencies and various walks of life
The special fire safety inspection process consists of establishing a special fire safety inspection plan, informing relevant persons, conducting an investigation and taking corrective action. In the case of a special fire safety inspection, the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fire agency, director general of a fire-fighting headquarters, or head shall notify the relevant persons in writing of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the duration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reason for the investigation seven days in advance. Regarding the shortening of the notice period, there is a view that it is necessary to shorten the notice period by seven days before the notice will impede the realization of the purpose of the special fire safety inspection, and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maintain the current seven days. The public interest value of realization of fire safety in the special fire safety inspection and the private value of protection of the interested person of a object of fire service can be judged and maintained.
If a special fire safe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5 | 0.818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