周代 宗法制度의 施行 範圍에 관한 考察
저자
文智成 (중어중문학과 전임강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2
작성언어
Korean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58(14쪽)
제공처
소장기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周代宗法制度의 시행 계층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自古以來로 大夫와 士계층에서 宗法制度를 실행했었다는 데에는 異見이 없었으나, 天子와 諸侯그리고 庶人계층에서의 실행여부가 의문시 되어 왔다. 결국 本橋는 天子와 諸侯는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고, 庶人은 의무는 아니었지만 대부분 실행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특히 天子와 諸侯의 실행여부는 학자들 간의 커다란 관심사가 되어 왔는데 이유는 그것이 宗法制度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즉 宗法制度를 순수한 家族制度로 보는 시각과 일종의 政治制度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는 시각 사이의 대립이 끊임없이 있어 왔던 것이다. 本橋의 결론에 의한다면 宗法制度자체는 순수한 家族制度일 뿐 政治制度는 결코 아니다. 다만 그것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政治· 社會制度의 수립과 시행에 영향을 초래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해서 그 자체의 성격을 政治制度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한 本文의 서술 중에 인용한 바 있는 沈恒春의 주장처럼 宗法制度를 여러가지 사회제도에 확산시켜 적용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리고 宗法制度의 성격이 순수한家族制度라고 규정된다면 종래의 학자들사이에서 그것의 특정으로 公認돼 온 (1)父系, (2)父權, (3)長子 繼承, (4)父治, (5)族外婚다섯 가지 외에 다시 (6)宗統과 君統의 분리, (7)家系 單位制(非社會單位制)의 두 가지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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