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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의한 소비자권익 침해에 관한 유형과 법적 과제 = Types and Legal Issues on the Infraction of Consumer Rights by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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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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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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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75(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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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은 계속해서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전 세계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소비자들은 무료 또는 저가 서비스, 보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 더 많은 선택 및 혁신적인 신제품 형태로 이러한 성장의 혜택을 얻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은 경제의 더 많은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고 소비자들과도 연결됨에 따라 점점 더 정교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새로운 도구를 개발해내고 있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슈와 합쳐지면서 전 산업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빅 데이터 등과 같이 기술적으로 발전된 도구들과 결합함으로써 우리 삶에 확산되고 있고, 이는 많은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구도와 상업적·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광범위한 이용은 기업들이 공식적 계약이나 인간의 상호작용 없이 담합을 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행동 및 경제력 등을 분석하여 개별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또는 소비자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인공지능 산업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더 나은 인공지능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또한 자기학습 알고리즘에 의하여 스스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화하는 인공지능의 ‘자율적’인 사고에 의한 동작이나 판단에 의한 손해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등 법률학 전반에서 다양한 근원적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인공지능에 의한 행위 중 담합(알고리즘 담합, 디지털 카르텔)이나 불공정거래행위는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행위는 사람의 행위보다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업자도 인공지능의 행위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대비할 수도 있지만, 피해 예방 등을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사전대응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국가 또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인공지능만을 산업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도록 하되, 일정한 기준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인공지능의 행위원칙을 사전에 설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소비자후생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법 차원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법질서 전체에서 보아 경제적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호하기 위해 EU와 독일법 중심으로 주장되는 질서자유주의적인(Ordo-liberal) 접근법, 예를 들어, 형법상의 ‘부진정부작위범’처럼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위법성을 묻는 것 또한 중요하다.
Technology advances continue to drive economic growth and change the global market. Consumers are benefiting from this growth with free or low-cost services, better quality products and services, more choice and innovative new products. And companies are developing new tools that use data in increasingly sophisticated ways as more and more parts of the economy are connected to each other and connected to consumers. Recently combined with the issu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creasingly used in all industries.
Artificial intelligence is spreading in our lives by combining with technologically advanced tools such as Big Data, which is changing the way many companies make competition and make commercial and strategic decisions. The widespread use of this artificial intelligence can make it easier for companies to collate and maintain without formal contracts or human interactions. It is also possible to provide individualized consumer services or differentiated consumer services by analyzing consumer behavior and economic power. Currentl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is constantly evolving, and better artificial intelligence continues to emerge. Artificial intelligence is also evolving by self-learning algorithms. Therefore, various fundamental questions are being asked in the whole of jurisprudence, such as how to think about the legal responsibility of damages caused by actions or judgments by ‘autonomous’ thinking of evolving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collusion(digital cartel) and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can punish a business operator without acknowledging the legal persona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the 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done more secretly than the act of man, and even the operator who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may not be able to predict the a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though it is possible to prepare for the ac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an ex ante facto,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respond as an ex-post facto to prevent damage. There are two approaches to proactive countermeasures. One is to use only artificial intelligence certified by a country or certification body for industry use, and the other is to allow business operators to develop artificial intelligence autonomously, but only within a certain standard. In other words, it is a way to set the principle of the 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advance.
In addition, the Ordo-liberal approach, which is centered on the EU and the German law to protect economic liberty as a fundamental right as well as the competition law level aimed at improving consumer welfare, For example, I think that it is also important to ask for the illegality when it can be judged that it is not socially tolerated, like the criminal lawy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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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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