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탁과 관련된 상속세ㆍ증여세문제와 Estate Planning 도구로서 신탁의 이용가능성 = Estate and Gift Taxes Related to Trusts and Trusts as an Estate Planning Tool
저자
김재승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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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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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48쪽)
KCI 피인용횟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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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고정형 유언신탁은 물론 수익자 연속형 유언신탁과 공익신탁도 개정신탁법하에서 설정이 가능하나, 유언신탁도 유언에 의해 설정되기 때문에 민법상 유언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유언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유류분권도 신탁의 설정에 의해 침해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 밖에 개정신탁법하에서도 사망이 아닌 수익자 연속신탁형 신탁의 설정이 가능하며, 수익자지정권을 수여한 신탁의 설정도 가능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서는 신탁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와 구별이 없다. 따라서 일정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Estate Planning 도구로서 유언신탁은 유용성이 적다.
위탁자의 사망을 요건으로 하여 수익자 등 제3자에게로 재산이전효과가 발생하는 유언 대용으로서의 생전신탁도 개정신탁법상 허용되며 유언신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익자 연속형신탁의 설정이 가능하나 상속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언신탁의 경우 유류분산정의 기준이 신탁재산 자체이나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의 가치가 유류분산정의 기준이 된다. 개정신탁법은 유언대용신탁이 유언 “대용”(will substitute)으로 기능을 다하고 신탁설정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유용한 제도인 철회권을 유보한 신탁(revocable trust)이나 제3자나 수익자 등에게 수익자지정ㆍ변경권을 부여한 신탁의 설정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유언대용신탁과 관련된 증여세나 상속세문제를 규율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현행법 규정의 해석상 이들에 대한 과세는 가능할 것이나, 근본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증법 제1조에 유언대용신탁을 포섭할 수 있는 규정신설 및 제9조 및 제33조 이외 상속재산 및 신탁이익으로 과세될 유언신탁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Revocable trust 및 수익자 지정ㆍ변경권의 세법상 처리 및 과세근거가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만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유언신탁이나 유언대용신탁에 의해 배우자가 소유권유사수익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가 허용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신탁설정자의 생존 중 일정기간 동안만 존속하면서 수익자가 수익권을 향유하는 생전신탁의 경우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외 이자에 대한 소득세도 과세된다. 금전신탁의 경우 세율이 높은 자에게서 저세율소득자에게로 재산이전을 통한 신탁의 남용이 문제된다. 따라서 이러한 신탁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세법의 “grantor trust rule” 같은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Estate Planning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는 신탁 중 bypass trust, marital trust, charitable remainder trust,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및 dynasty trust는 개정신탁법에서도 설정이 가능하다. 조세문제와 관련하여 보면, 이 중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와 marital trust는 현행 상증법하에서는 이용이 곤란하다. Charitable remainder trusts의 일부는 이미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상속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bypass trust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용한 상속계획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Dynasty trust는 우리나라에서 제한 없이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상증법은 이런 류의 신탁과 관련된 과세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신탁의 이용은 아직 불명확한 상태에 있다.
This article reviewed and summarized the basic concepts of a trust in the Revised Trust Act in Korea(“RTA”), effective July 26, 2012. In addition, this article examined tax implications related to civil trusts under the RTA, introduced frequently used trusts as estate planning tools in the United States, and analyzed whether they can be used in Korea as planning vehicles. After the foregoing reviews and analysis, this article comes to the following results:
Under the RTA, no restriction with regard to the establishment of a trust by will exists. So all kinds of trusts, including a 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and a trust with power of appointment, can be established. However, since establishment of a trust by will must comply with inheritance law, it must satisfy the conditions prescribed in the inheritance law, especially elective shares and formalities of wills.
As for estate or gift tax on property transferred via a trust by will, there is no difference from transfer by will without trust. So a trust by will is not a useful estate planning tool except with respect to a charitable trust. Also, the main hindrance for a trust as an estate planning tool is that the current Estate and Gift Act(“EGA”) does not permit a marital deduction for a beneficiary share in a trust that will be (or was) obtained by a spouse. A living trust only with specified period has been frequently used, but it opens the door to a tax avoidance tool since through this kind of trust parents with higher tax rate income can divert their income to their children with lower tax rates. To prevent this practice, Korean Government has to introduce the “grantor trust rule”, as established in the United States.
A 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 whether it has fixed beneficiaries or beneficiaries in succession can be established under the RTA, but it also must not violate the right of the elective shares of heirs. Under the RTA, either a revocable trust or a trust with the power of appointment can be established without restriction.
The EGA does not have any provision for a living trust as will substitute. Sections 9 and 33 of the EGA are applicable only to a regular living trust. So new provisions applicable to a living trust as will substitute are required. For instance, section 1 of the EGA should be revised to comprise a living trust as will substitute. Clear provisions to impose tax on a revocable trust and beneficiary with power of appointment should be prepared along with clear definition of revocable trust and power of appointment from a tax perspective.
Among estate planning tools widely used in the United States, bypass trusts, marital trusts, charitable remainder trusts, and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s can be established under the RTA. From a tax perspective,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s and marital trusts are not available since for the former, beneficiaries concerned may be taxed and marital deductions may not be allowable for the beneficiary in a trust. A charitable remainder trust has already been in place in Korea. A bypass trust can be a useful tool for a small estate. A dynasty trust is permissible in Korea since the RTA has no provision like the rule against perpetuity in common law. However, since the EGA does not provide a clear provision for a bypass trust or a dynasty trust, its use in Korea as an estate planning tool is still limi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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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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