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소송 관련 방송대의 대응논리 개발에 관한 연구
저자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0(50쪽)
제공처
소장기관
2010년 11월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과 2012년 4월 시작된 방송대 기성회비 반환소송은 방송대뿐만 아니라 전체 국립대학교의 예산구조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을 끌어낸 초유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성회비 반환소송의 1심에서 ‘법적 근거없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으로서 학생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방송대를 비롯한 국립대학교는 당장 다음 회계연도부터 기성회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금액의 기성회비를 반환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다.
방송대는 국립대학교 중에서 국고지원율이 가장 낮아서 대학의 운영이 사실상 기성회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다른 국립대학교의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등록금 중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는 상황이어서 기성회비 반환소송의 여파는 다른 국립대학교에 비해서 훨씬 심각하였고,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통해서 방송대의 특수성을 방송대 재학생과 일반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서 국립대학교 중에서 방송대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국립대학교의 기성회비가 가지는 의미와 방송대 기성회의 특수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특히 국립대학교로서 국가의 교육비부담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송대 기성회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기성회의 구성과 회비의 납부가 부당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고등교육에 대한 국고지원의 촉구하는 공익적 성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방송대의 기성회비 징수에 위법성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법원의 판단처럼 법적 근거가 없이 징수가 이루어진 부당이득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학생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산정방식은 달라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방송대의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에 기초하여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생들에게 제공된 학사서비스와 장학금 등의 이익제공으로 학생들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 나아가 설사 학생들에게 손실이 발생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반환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송대 기성회의 설립 이유와 그 공적인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방송대 기성회의 성립과 기성회비의 징수 및 기성회비의 사용은 모두 교육적 목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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