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몽골의 법인세법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Corporate Tax between Korea and Mongolia
본 연구는 한국과 몽골의 양국 법인세법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활 동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자 한다.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과세대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과 세소득금액산정, 과세율, 면세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요약하자면 첫째, 한국법인세법에서는 몽골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 잔 여재산을 정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된 소득을 청산소득으로 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 째, 한국법인세법에서는 몽골법인세법에 비해 감가상각 대상 고정자산을 구제척이고 다양하게 규정하 고 있으며, 한국법인세법은 내용연수를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 감가상각률을 산정하 기 위한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고, 업종별, 자산별로 별도의 내용연수를 정한다. 셋째, 한국법인세법과 몽골법 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금액 산정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넷째, 과세율에서의 차 이점은 한국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 시 한시적으로 투기지역에 한하여 10%의 세율을 과세하고, 그 이외에는 과세하지 않았으나, 이에 비해 몽골법인세법은 토지 양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시설에 투자를 할 시, 투 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액공제가 있지만 몽골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면세 및 감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최근 다양한 업종의 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몽골시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편법적인 탈세에 쉽게 노출 될 것이며, 이는 시장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몽골법인세법 또 한 수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본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자본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몽 골 경제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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