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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절차상 보복조치의 문제와 개선방안 = Study on the Retaliation Actions under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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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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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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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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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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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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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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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 출범한 이래 WTO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국제경제 분야에서의 국제법 법리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고 국제법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분쟁해결기구의 공헌은 특히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WTO상 회원국들에 부여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분쟁해결절차의 마지막 구제수단인 보복조치 제도와 관련해서는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WTO 분쟁해결절차상 분쟁해결의 일차적인 해결방법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해결이며 그러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에만 이차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구제수단이 인정된다. 여기서 일차적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이 도출되지 못한 경우에 주어지는 구제절차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우선 분쟁당사국의 조치가 대상협정에 위반된 것으로 판정이 내려지면 동 조치의 철회가 우선적인 분쟁해결수단이고, 그러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에만 대상협정에 대한 위반조치의 철회시까지 잠정조치로서 보상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분쟁해결절차상 최후의 구제수단으로서 대상협정상의 양허 또는 의무의 정지를 허용받는다. WTO 분쟁해결절차상 보복조치는 바로 분쟁해결의 마지막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대상협정상의 양허 또는 의무의 정지를 의미한다.
WTO 분쟁해결절차상 보복조치제도는 DSB에 의한 판정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WTO협정상 의무불이행 국가의 의무이행을 유인하고 WTO 체제내에서 회원국간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한 구제수단으로서 고안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DSU는 제소국이 위반 또는 그 밖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있었다고 판정을 내린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제소국이 동일 협정상의 동일 분야에서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며(not practicable) 또는 비효과적(not effective)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동일 협정상의 다른 분야에서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추구할 수 있고, 동일 협정상의 다른 분야에서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비현실적 또는 비효과적이며 상황이 충분히 심각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다른 대상협정상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볼 때, DSU는 의무 불이행국의 위반조치 제거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DSU가 이러한 목적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DSU는 또한 “무효화 수준에 상응하는” 보복조치 수준으로 한정함으로써 협정 위반국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의무 불이행국가에 대한 의무이행 유도가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DSU는 그러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보복을 승인하였을 것이다. 결국 DSU상 보복조치의 목적은 의무 불이행국의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함으로써 회원국간 권리와 의무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분쟁해결제도에서 최종적 이행절차인 구제수단은 이러한 기대에 비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처해있다. 보복조치라는 구제수단의 사용에 있어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DSU 절차 ...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on January 1, 1995, the dispute settlement regime within the WTO has become one of the most activ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in international law. Nevertheless, WTO has some limits in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 procedures of retaliation in particular. The enforcement approach in the DSU is flawed. It lets scofflaw governments avoid liability for too long and has little deterrent effect.
Retaliation under the WTO requires following the procedures established in DSU Article 22.3. If the parties fail to agree on a satisfactory compensation within 20 days after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has expired, the complaining party may request authorization from the DSB to suspend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granted in Covered Agreements. If a WTO member fails to implement recommendations and rulings adopted by the DSB within the required period of time, the complaining party is entitled to request authorization from the DSB to suspend such concessions and other obligations, i.e. to apply trade sanctions.
A state must suspend concessions within the same sector or agreement, unless doing so “is not practicable or effective.” If not practicable or effective, and the victim state considers "circumstances are serious enough," it may cross-retaliate by seeking to suspend trade concessions in other WTO agreements. It seems clear that the DSU aims to induce the violating state to remove the offending measure. It is, however, not the exclusive purpose of the DSU. The DSU also constrains state responses toward the violating state, principally by limiting the level of retaliation “equivalent to the level of the nullification.” If inducing compliance from the violating state were the only goal, the DSU would approve retaliating as much as necessary to achieve this outcome. Therefore, an equally plausible reading of DSU Article 22.3 is that it seeks to limit and define the scope and substance of retaliation.
The goal of retaliation under the WTO is the maintenance of a proper balance betwee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s by inducing compliance from the violating state. The question is how significantly increased retaliation, including cross-retaliation, adds to the likelihood of compliance with WTO rulings. It cannot be denied that an institutionalized regime of sanctions may increase compliance over the medium-to-long term, and possibly induce liberal trade policies in situations where it otherwise would not occur. Limiting cross-retaliation to situations where the victim state has little trade with the violating state will usually prevent DSU Article 22.3 from becoming a tool of the powerful against the weak because, on the whole, weak states have less trade than larger developed countries. The compliance-inducing benefits of the WTO are unlikely to be significantly enhanced through more cross-retaliation, although the drawbacks may be substantial.
But practically, the effect of retaliation is different as to whether members suffer a suspension of concessions that restores the overall balance of benefit and burdens. Also it is difficult to take account of the level of retaliation “equivalent to the level of the nullification.” The WTO's most effective tools are legitimizing retaliatory actions in the face of a trade partner's continued breach by the clarifying legal procedur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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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상법률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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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6 | 0.26 | 0.508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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