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제도 ―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을 중심으로 ― = Representative Lawsuit - Focus on Multiple Derivative Su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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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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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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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5-5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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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가 다중대표소송을 포함한 상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표소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주주 대표소송은 회사가 인적관계로 인하여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이다. 이러한 대표소송은 회사운영의 건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사들의 임무해태를 예방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소송에서의 제소청구 대상, 범위,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제소주체의 확장, 즉 다중 대표소송의 도입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다중 대표소송 도입에 관한 논의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대법원은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는 이사가 속한 회사의 주주에게 한정되므로 다중 대표소송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지배구조가 복잡해지고, 개별 기업보다는 기업집단의 형태가 많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에서 주주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제는 다중 대표소송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경제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도 재계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여러 논의를 거친 끝에 회사법을 개정하여 다중 대표소송을 도입한 것은 참고할 만하다.
Interest in representative Lawsuit has increased recently a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ctively pushed for a revision of the commercial law, including multiple derivative suit,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and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A shareholder's representative Lawsuit is filed by a shareholder to investigate the responsibility of a director for the company if the company ignores its responsibility for the move due to personal relationships. Such a representative suit shall ensure the transparency of the company's operations while preventing the director's negligence act of duty.
This article will outline the objects, scope and methods to be filed in a representative lawsuit as defined by the commercial law of South Korea and focus on the expansion of the subject, the introduction of multiple derivative suit. The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multiple derivative suit has been ongoing in the past, but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did not allow multiple derivative suit because the standing to sue of representative Lawsuit is limited to shareholders of a company under investigation. However, it is now necessary to introduce multiple derivative suit to protect the rights of shareholders and to secure transparency of corporate management in the economic reality of Korea, where corporate governance is complicated, and more business groups are forming than individual companies. In particular, Japan, which has similar economic structure to Korea, has undergone various discussions despite strong opposition from the business community and introduced a multiple derivative suit by revising the commercial law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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