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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상 계약조건위반과 보험사고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nection between Breach of Contract Terms and Actual Loss according to the Insurance Ac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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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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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59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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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2015년에 보험법(Insurance Act 2015)(이하 ‘보험법’이라고 부른다)이 제정되었다. 본 논문은 보험법 11조가 규정하는 계약조건의 위반과 보험사고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검토한다. 이는 우리나라도 참조할 필요가 있는 보험계약법의 핵심적 쟁점이다. 게다가 해상보험에서 국제적 표준으로 사용되는 보험약관에는 영국법 준거조항을 두는 것이 보통이고, 우리 판례가 이 준거조항의 효력을 일관되게 긍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 보험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하다. 보험법 제정 이전에는 위험에 관한 전형적인 계약조건인 워런티의 위반과 보험사고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보험자가 면책되었다. 이 점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법 11조는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새롭게 규정한다. 그런데 이 인과관계는 워런티 위반이 실제로 개별적·구체적인 보험사고발생을 야기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실제적 인과관계’(causation)가 아니라 워런티 위반이 보험사고발생을 야기할 확률(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인정되는 ‘확률적 인과관계’(nexus)를 가리킨다. 본 논문에서는 확률적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적 인과관계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논의한다. 확률적 인과관계는 실제적 인과관계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실제적 인과관계와 비교할 때 보험자에게 유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다. 확률적 인과관계는 있지만 실제적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가능한 반면에 실제적 인과관계는 있지만 확률적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법이 확률적 인과관계를 채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과관계의 적용이 배제되는 ‘위험 전체를 정하는 계약조건’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는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으로서 담보배제사유에 해당하여 인과관계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므로 인과관계의 적용이 배제된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위험 전체를 정하는 계약조건’과 여타의 계약조건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논의한다.
더보기In 2015, The Insurance Act was enacted in the United Kingdom. This article explores the issue of insurance terms not relevant to actual loss in the Insurance Act section 11. This matter is a significant issue in U.K. insurance contract law as in Korea. Furthermore, as the international standard policy in marine insurance usually stipulates the U.K. insurance contract law as applicable law, and Korean cases have recognised such a clause as valid, there is a need to understand the law more accurately. Before the enactment of the Insurance Act, the insurer’s liability was automatically discharged for the breach of warranties which are typical insurance contract terms related to risk control, even when the breach had no possible connection to the actual loss. This was criticised to be unjust by English courts and academics. According to the section 11 of the Insurance Act, the insurer cannot reject a claim due to a breach of insurance terms totally unconnected to the actual loss. In other words, the insured is entitled to a claim if it can prove that the breach could not have increased the risk of the loss that actually occurred, which is the nexus test. It does not matter whether the breach actually increased the risk of the loss, which is the causation test. This article discusses the definition and application of nexus, and its difference from causation. Nexus is a broader concept than causation, nexus being less favourable to the insured than causation. This is because nexus could be recognised without causation while causation could not without nexus. This article also deals with the reason why the Insurance Act took the position of nexus. Finally, this article discusses ‘terms defining the risk as a whole’ that are not subject to the section 11 of the Insurance Act. This article also discusses these terms with a special focus on how to differentiate them from other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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