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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경찰권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양방안 = A Study on the Plan Transferring the Police Power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or Realize Substantial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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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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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6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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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enacted by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2004 to the current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and Restructuring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discussions have been held continuously about the realization of decentralization and complete local autonomy. Also, each relevant Special Act has stipula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making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s a core task.
As a resul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in 2006 only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has taken root since then. Nonetheless, questions have steadily been raised about the status, scope of the affairs, and investigation functions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Therefore, it is urgently required to supplement the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so as to materialize substantial decentraliza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is paper has examine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ddressed by previous governments, and has pointed out that the Jeju autonomous police has limitations: the police have only the status as security assistants; the scope of its affairs is limited to those unrelated to power; and arrest rights, investigation rights, and the authority bestowed by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e limited.
In order to remove these limitations and thereby realize substantial decentralization, this paper has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 police agency and two autonomous police authorities with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leting the provisions on the affairs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as well as the provisions on the conclusion of an agreement on business which are specified in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granting the Jeju autonomous police all the investigation rights within the province to expand their investigation functions;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exercise of all the authority prescribed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특별법(2004년 제정)」 에서부터 지금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까지 지방분권과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현 시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 오고 있으며. 각각의 특별법에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을 명문화함으로써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핵심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
그 결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내 한정하여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어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제주자치경찰의 지위, 사무범위, 수사기능 등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제주자치경찰제도의 보완이 절실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현 정부에까지 논의 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제주자치경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이 치안보조자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사무 등비권력적 사무의 수행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무범위, 현행범을 체포하더라도 국가 경찰에게 인도하는 등 수사권 제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권한이 열거되어 있고, 개괄적 수권 조항은 제외되어 있다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제주자치경찰의 경우 현 시점이 제도적인 한계와 실질적인 자치경찰로 도약할 수 있는 적기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을 도입하기로 하여, 제주자치경찰의 모델이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자치경찰 도입과 제주자치경찰의 권한 강화를 포함시킨 부분도 이번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큰 시사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첫째, 제주특별자치도내에 하나의 국가경찰청인 제주지방경찰청과 2개의 자치경찰단을 설치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지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제주지방경찰청 산하의 3개의 경찰서를 폐지하고, 자치경찰단에 경찰서의 임무를 수행하며 각 지구대를 관할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 사무규정 삭제 및 업무협약 체결 규정 삭제하여 제주자치경찰이 실질적인 경찰사무를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제주자치경찰의 수사기능 확대를 위한 지역 내 모든 수사 권한 부여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검사의 수사 부분과 및 제196조 제 1항의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 부분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모든 권한 행사 등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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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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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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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2 | 0.44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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