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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법인의 시가평가원칙과 쟁점 = The Market Price Principle in Tax Law and Issues
저자
민태욱 (한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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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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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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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7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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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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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은 법인의 거래에 대해서 시가평가원칙을 선언하되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 적용할 보충적 평가법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그렇지만 조세법령에서 구체적 평가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재고를 요한다. 토지와 비상장주식은 개별성이 강하고, 또한 고가자산이어서 평가기준시점에 직접 거래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시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조세법령에서 구체적 방법을 정하게 되면 시가 파악을 위한 노력이 불필요하게 되고, 법령상의 방법이 보편적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시가를 파악하는 목적은 조세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가파악을 위한 방법은 개방적이어야 한다. 토지의 경우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액만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인근지역 유사토지의 매매 및 평가사례,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주민 등의 증언 등도 시가의 추정자료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가치 역시 보충적 평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보충적 평가법은 독자적 방법인 순손익가치법과 순자산가치법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이 개별 방법보다 반드시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본 논문에서는 순손익가치법과 순자산가치법을 상장법인의 시가를 이용하여 각각 검증한 결과, 순자산가치와 시가는 대부분 법인에서 비교적 일관된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이익과 시가는 코스닥법인의 경우 일관된 관계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자의 주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문제이고 새롭게 각광받는 시장가치법 역시 비교상장법인의 선정 및 품등비교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개별 평가방법은 고유의 장단점이 있고, 또한 법인은 업종과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모든 법인의 시가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상 법인의 상황에 맞는 평가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토지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구조는 1차적으로 납세자가 평가액ㆍ평가방법ㆍ평가근거 등을 제출하고, 과세관청이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ax Law declairs that taxpayer should trade land, stock at market price. For the trait of character and high price, price of land and unlisted stock is formed case by case and is not traded frequently, so it is not easy to obtain market price. When there is not any other market price, then they can be estimated by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which is prescribed in law and ordinances.
According to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land is assessed by Individual Public Notification Land Price, unlisted stock is by weighted average of net asset and net income. But it is not desirable that specific method is prescribed in law and ordinances. Because there are several methods to estimate market price, taxpayer and tax office should choose appropriate method which major price influencing factors are reflected in.
So If specific method is prescribed in law and ordinances, most taxpayer and tax office consider it as general principle and adopt without considering suitability for the case. So methods to estimate market price should be open. Market price of land can be estimated by appraiser's report, a licensed real estate agent's testimony, trading price of neighboring land, etc.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for unlisted stock should be abolished because it is too simple and uniform to estimate all the corporations. Market price of unlisted stock should be estimated by the method that is most suitable for the objective corporation.
In procedure it is desirable that in the first place taxpayer submits the estimated value, applied method, basis to tax office, and then tax office examine its reasonablenes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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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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