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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북 정주 배천 조씨 일가의 배달학교 설립과 경신참변 = 平北、定州、白川趙氏一家の培達学校の設立と庚申惨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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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경신참변 희생자 가족의 일 사례로서 피해 학교 특성, 경신참변의 전개, 국가보훈처의 공훈 선양 문제 3가지 관점으로 세밀히 살펴본 성과물이다.
    첫째, 경신참변 때 방화로 전소되어 폐교된 배달학교는 1918년 3월 서간도 통화현 반랍배에 정착한 평북 정주인들이 교포 2세의 민족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설립자는 조용석·김기전·이시열·승진 4인이다.
    핵심 인물인 조용석은 배천 조씨 진사 입격자로서 많은 가산을 정리해 일가를 데리고 망명한 뒤 동향 김기전 형제와 함께 학교를 경영했고, 서간도 동창학교·흥동학교 교사 출신 이시열과 동창학교교사 출신 승진은 교사 경험을 살려 교육을 분담했다. 유일한 함경도 출신 강화린도 교사로 합류했다.
    1918년 기준 배달학교 교직원의 평균 연령은 29.8세였으며, 50대 최고령자인 조용석이 교장을 맡고, 20대 강화린과 이시열이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다른 이들은 회계와 서무로서 보조하는 구조였다.
    배달학교에서는 민족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항일의식을 고취하고 국치일과 개천절 등 민족 행사를 개최했다. 1919년에는 서간도에 확산된 3·1 운동에 참가했고, 신흥무관학교와도 교류했으며, 재만동포들에게 “의용군이 되어 2천만 민족을 구하고 3천리 강토를 회복하라”는 내용을 담은 격문을 돌리기도 했다. 그해 3월에 교사 이시열과 강화린이 독립운동에 투신해 각각 서로군정서와 신흥무관학교로 떠나면서 교사진에 공백이 생겼다.
    둘째, 1920년 10월 23일 서간도 지역 반일지사와 민족학교에 대한 일제의 2차 ‘소탕’ 작전이 중국 장작림의 승인(10/17) 하에 개시되었다. 서간도에 출병한 일본군의 지휘 체계는 관동군 16사단 휘하로 요령성 철령에 있던 보병 제19연대장 스기야마(杉山) 대좌와 보병 1개 대대, 그리고 길림성 공주령에 있던 사쓰카(目) 중좌의 기병제20연대가 주도했다. 16사단장 시기모리 하루는 일본 서남단 가고시마 출신이었고, 스기야마는 사가현 출신이었다. 두 사람은 각각 육사 1기, 4기로 선후배 간이었다.
    출병한 이들은 중국군 및 순경과 함께 중·일 합동으로 반일인사토벌에 나섰다. 스기야마 보병 대대는 10월 23일 ‘현지 불령선인 및 그에 가담한 마적들에게 위협할 목적’으로 동쪽으로 시위 행군을 개시했고, 사쓰카 기병대는 남쪽으로 행군을 개시했는데, 통화현을 향해 서쪽과 북쪽에서 협공 작전을 펼쳤다.
    여기서 친일파 최정규가 이끄는 만주보민회가 흥경현에 출병한 관동군을 환영하고 적극 협조해 반일인사 체포에 전면으로 나섰다. 최정규와 27명의 조사원들은 10월 28일부터 스기야마의 명령을 받고서 10월 31일 천장절축일 축하회를 함께 하고서 다음날인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 간 흥경현에서부터 관전현에 이르기까지 500여 명을 체포했다. 최종적으로 선별된 81명이 관동군에 의해 참살되었다. 『독립신문』의 서간도 피살자는 총 1,323명이었는데, 일본 측 기록보다 16배 많은 수치로 과장된 측면이 있다.
    흥경현 개신교 계열 삼성학교에 이어 통화현 배달학교는 보민회의2번째 표적이 되었다. 11월 2일 반랍배에서는 배달학교 교장 조용석과 교감 김기선, 교사 조용주 3인, 그리고 현지 한족회 반일지사 4인(승병균·승대언·김기준·최찬화)이 체포되어 다음날 20km 끌려가 영액포진에서 참살되었다. 반랍배 7인 희생자는 배달학교 인근기슭에 묻혔는데 조용석과 조용주의 시신은 다시 고향으로 반장되었고, 5인의 시신은 현지에 안장된 채로 세월이 흘렀다.
    관동군 측에서는 서간도 시위행군 작전의 성공이 전적으로 보민회덕분(반일지사 및 학교 선별 지목)임을 밝혔다. 따라서 서간도 지역경신참변의 가해자는 일본 관동군만이 아니라 만주보민회, 그리고 장작림과 그 휘하 중국인 관헌도 공범이다.
    셋째, 국가보훈처에서는 반랍배 7인 희생자에 대해 1977년부터 1998년 사이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해 예우를 갖추었다. 나아가1993년 해외안장 독립유공자 실태조사단을 꾸려 7인 희생자 묘소를 확인하고 1994년부터 2007년까지 6인의 유해를 세 차례에 걸쳐 국립대전현충원에 봉환했다. 비록 당연한 업무지만 1977년부터 2007년까지 보훈처의 30년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1996년에 중국 현지에서 반일지사지묘를 세우고 묘소를 단장할 때 『독립신문』(1921.1.21일자) 기록을 기준으로 조용주 대신 조동호라는 이명으로 묘비와 묘소가 복원되었다. 보훈처에서 조동호=조용수=조용주인 사실을 치밀하게 검증하지 않아 2007년에 유해(?)가 봉환되는 해프닝이 일어나 지금에 이른다. 조동호 곧 조용주의 유해는 고향으로 반장되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1차 사료와 족보 분석을 면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사태다.
    다음, 보훈처의 한자 오독으로 인한 1991년 조용석에 대한 중복포상 건은 논자의 민원제기로써 2017년에 정리되었다.
    끝으로 조용주(수) 지사의 전해지지 못했던 훈장도 포상된 지 19년 만에 논자에 의해 유족에게 전수되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험난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보훈처는 한 마디로 ‘관료적’ 태도로 일관했다. 구체적으로, 5년 이상 소요된 논자의 노력과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외면했고, 반대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마치 자신들의 성과처럼 보도하는 반칙적 행동을 보였다. 잘못된 보도는 학위논문에 잘못 인용되기조차 했다.
    2020년 경신참변 100주년을 맞아 평북 정주인들이 세웠던 통화현 배달학교와 반랍배 7인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는 의미 깊다. 그리고 피해 사례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조용석 일가에서 신흥무관학교생도 1명(조태연)과 광복군 1명(조동윤=조지영)이 배출된 영예로운 후손들의 역사도 같이 조명되어야 한다.
    한편 친일 단체 만주보민회와 일본 관동군에 대해서도 잊지 말고 계속 추적하고 규명 작업을 이어나가야 한다. 중복 포상 문제 등 여전히 보훈처 내부에 마무리되지 못한 경신참변 희생자들에 대한 역사 바로 잡기 작업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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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稿は、庚申惨変の犠牲者家族の一例として、被害学校の特性、庚申惨変の展開、国家報勲処の功勲宣揚の問題を、三つの観点から詳しく探ってきた成果である。
    一つ目に、庚申惨変の時に放火により全焼し廃校になった培達学校は、1918年3月に西間島の通化県の半拉背に定着した平北、定州人らが、同胞二世の民族教育を目的に設立された。設立者は趙庸錫、金基甸、李時説、承震の4人である。
    核心人物である趙庸錫は白川趙氏の進士入格者として多くの家産を整理し、一家を連れて亡命した後、同郷の金基善兄弟と共に学校を経営し、西間島の東昌学校、興東学校の教師出身である李時説と東昌学校の教師出身である承震は、教師の経験を生かし教育を分担した。 唯一の咸鏡道出身の姜華麟も教師として合流した。1918年基準の培達学校の教職員の平均年齢は29.8歳で、50代の最高齢者である趙庸錫が校長を務め、20代の姜華麟と李時説が教師として学生たちを教え、他の者たちは会計と庶務として補助する構造であった。
    培達学校では民族教育を通して青少年らの抗日意識を鼓舞し、国恥日や開天節など、民族的な行事を開催した。1919年には西間島に拡散した3·1運動に参加し、新興武官学校とも交流しながら、在満同胞らに「義勇軍になって二千万の民族を救い、三千里の領土を回復せよ」という内容の書かれた檄文を発した。同年三月、教師である李時説と姜華麟が独立運動に身を投じ、それぞれ西路軍政署と新興武官学校へ発つ本稿は、庚申惨変の犠牲者家族の一例として、被害学校の特性、庚申惨変の展開、国家報勲処の功勲宣揚の問題を、三つの観点から詳しく探ってきた成果である。
    一つ目に、庚申惨変の時に放火により全焼し廃校になった培達学校は、1918年3月に西間島の通化県の半拉背に定着した平北、定州人らが、同胞二世の民族教育を目的に設立された。設立者は趙庸錫、金基甸、李時説、承震の4人である。
    核心人物である趙庸錫は白川趙氏の進士入格者として多くの家産を整理し、一家を連れて亡命した後、同郷の金基善兄弟と共に学校を経営し、西間島の東昌学校、興東学校の教師出身である李時説と東昌学校の教師出身である承震は、教師の経験を生かし教育を分担した。 唯一の咸鏡道出身の姜華麟も教師として合流した。1918年基準の培達学校の教職員の平均年齢は29.8歳で、50代の最高齢者である趙庸錫が校長を務め、20代の姜華麟と李時説が教師として学生たちを教え、他の者たちは会計と庶務として補助する構造であった。
    培達学校では民族教育を通して青少年らの抗日意識を鼓舞し、国恥日や開天節など、民族的な行事を開催した。1919年には西間島に拡散した3·1運動に参加し、新興武官学校とも交流しながら、在満同胞らに「義勇軍になって二千万の民族を救い、三千里の領土を回復せよ」という内容の書かれた檄文を発した。同年三月、教師である李時説と姜華麟が独立運動に身を投じ、それぞれ西路軍政署と新興武官学校へ発つことになり、教師陣に空白が生じた。
    二つ目に、1920年10月23日、西間島地域の反日志士と民族学校に対する日帝の二次掃討作戦が、中国の張作霖の承認(10/17)の下で開始された。西間島に出兵した日本軍の指揮システムは、関東軍16師団の麾下として遼寧省の鉄嶺にいた歩兵第19連隊長の杉山大佐と歩兵一個大隊、そして吉林省の公州嶺にいた目中佐の騎兵第20連隊が主導した。16師団長の志岐守治は、日本の西南端に位置する鹿児島出身で、杉山正之は佐賀県出身だった。この二人はそれぞれ陸士1期と4期で、先輩後輩の間柄だった。
    出兵した彼らは中国軍や巡警と共に日中合同で反日人士討伐に乗り出した。杉山歩兵大隊は10月23日、現地の不逞鮮人及びそれに加担た馬賊らに脅威を与える目的として東側へのデモ行進を開始し、目騎兵隊は南側への行軍を開始したが、通化県に向かって西側と北側で挟み撃ち作戦を展開した。
    ここで親日派である崔昌圭が率いる満州保民会が興京県に出兵した関東軍を歓迎し、積極的に協力し合い、反日人士逮捕に全面的に乗り出した。崔昌圭と27人の調査員たちは、10月28日から杉山の命令を受けた四人が先発隊として出発し、残りの者は共に10月31日の天長節祝日の祝賀会に同席してから、翌日の11月1日から11月30日までの1ヵ月間、興京県から寛甸県に至るまで約500人を逮捕した。最終的に選ばれた81人が関東軍によって惨殺された。_独立新聞_の西間島で殺害された者は計1,323人だったが、日本側の記録より16倍多い数値であり、誇張された側面がある。
    興京県のキリスト教系列の三成学校に続き、通化県の培逹学校は保民会の二番目の標的になった。11月2日、半拉背では培達学校の校長である趙庸錫と教頭の金基善、教師の趙龍珠の三人、そして現地の韓族会の反日志士である四人(承昞均、承大彦、金基畯、崔賛化)が逮捕され、翌日20km連行され英額佈鎮で惨殺された。半拉背の七人の犠牲者は、培達学校近くの裾野に埋められたが、趙庸錫と趙龍珠の遺体は再び故郷に移された後に葬られ、五人の遺体は現地に埋められたまま歳月が流れた。
    関東軍側では西間島のデモ行進作戦の成功が全面的に保民会のおかげ(反日志士及び学校選別指目)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したがって、西間島の地域での庚申惨変の加害者は、日帝関東軍だけではなく、満州保民会そして張作霖とその麾下である中国人官憲も共犯である。
    三つ目に、国家報勲処では、半拉背の七人の犠牲者に対して1977年から1998年までの間に、建国勲章愛国章を追叙し礼遇を尽くした。さらに1993年、海外安葬独立有功者実態調査団を立ち上げ、七人の犠牲者の墓所を確認し、1994年から2007年にかけて、六人の遺骨を三度にわたり、国立大田顕忠院に奉還した。当然のことにしても、1977年から2007年までの報勲処の30年間の努力は高く評価されるべきである。
    しかし、1996年に中国現地で反日志士之墓を建て、墓所を改装する際、_独立新聞_(1921年1月21日付)の記録によると、趙龍珠の代わりに趙東鎬という異名で墓碑と墓所が復元された。報勲処では、趙東鎬=趙龍洙=趙龍珠である事実を緻密に検証せず、2007年に遺骨(?)が奉還されるというハプニングが起き、現在に至る。趙東鎬、すなわち趙龍珠(洙)の遺骨は故郷に移された後に葬られ、初めから存在しなかった。一次の史料と系譜分析を綿密に行わなかったために生じた事態である。
    次に、報勲処の漢字誤読による1991年の趙庸錫に対する重複褒賞の件は、論者の請願提起として2017年に整理された。
    最後に、趙龍珠(洙)志士に渡されなかった勲章も、褒賞されてから19年ぶりに論者によって遺族に受け渡された。しかし、その過程は険しいもので、正確な情報を提供した際、報勲処は一言“官僚的”な態度を一貫し、五年以上も費やしてきた論者の努力と証拠資料を意図的に無視し、反対に問題が解決した際には、まるで自分たちの成果であるように報道するといった反則的な行動を見せた。誤った報道が学位__論文に誤って引用されることさえあった。
    2020年の庚申惨変が100周年を迎え、平北、定州人らが設立した通化県培達学校と半拉背の七人の犠牲者に対する追慕は意味深いものである。そして、被害事例にとどまらず、民族教育者である趙庸錫一家から新興武官学校の生徒一名(趙泰淵)と韓国光復軍一名(趙東潤=趙志英)を輩出した栄誉ある子孫たちの歴史にも、スポットライトを当てなければならない。
    一方、親日団体の満州保民会と日本関東軍に対しても忘れずに引き続き追跡し、究明作業を続け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重複褒賞の問題など、依然として報勲処内部で決着がついていない庚申惨変の犠牲者に対する誤った歴史を正していく作業も継続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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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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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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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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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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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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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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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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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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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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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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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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