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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사소송법의 최근 경향 = Current developments in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 Negotiated Criminal Agreement in § 257c Germ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St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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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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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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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09-13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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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큰 영향을 준 독일 형사소송법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독일 형사소송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제도 중의 하나인 협상소송을 분석, 소개하고 있다. 협상은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 이를 토대로 예상되는 형을 판사, 검사, 변호인이 서로 합의하여 복잡한 증거조사 과정 등을 모두 생략하고 재판을 신속하고 부담 없이 간결하게 끝내는 소송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협상은 법적인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형사소송 실무에서는 오랫동안 관행으로 행해져 왔으며, 지난 수 십 년간 암암리에 행해지던 비공식적인 협상은 - 많은 논란 가운데 - 2009년 ‚형사소송에서 협상규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마침내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법률을 통해 도입된 핵심내용은 독일 형사소송법 제257c조(법원과 소송관계자들과의 협상)이다.
이러한 협상소송은 1879년 독일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독일 형사소송문화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협상은 독일 형사소송법 특유의 현상이 아니고, 세계적인 경향이기도 하며, 소송의 간편화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독일 법체계와는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 - 협상의 모국인 미국의 - 유죄협상제도에서 파생하여 직권주의에 각인된 소송권리들을 첨가하는 것으로서, 독일에서 형사소송법 제257c조의 제정 작업이 이루어지던 당시 공청회에서도 소수만 협상을 반대했고, 유럽의회는 오히려 이를 권장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 글은 먼저 독일 협상소송의 특성을 일반소송과 비교하여 고찰하고, 그 다음 독일에서 협상소송이 생기게 된 원인을 분석하며, 또 2013년에 있었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협상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고, 끝으로 협상이 법적인 형사소송의 이념과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고찰과 이러한 협상소송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발전방향에 주는 교훈을 성찰하고 있다.
This paper analyses the negotiation of criminal judgment between the court and the parties (in German Verständigung, literally means understanding, and German version of plea bargaining) in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The negotiation of criminal judgment is - in spite of the legal recognition in 2009 - one of the controversial legal figure in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 257c (Negotiated Agreement) Germ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reads as follows: (1) In suitable cases the court may,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subsections, reach an agreement with the participants on the further course and outcome of the proceedings. § 244 II shall remain unaffected. (2) The subject matter of this agreement may only comprise the legal consequences that could be the content of the judgment and of the associated rulings, other procedural measures relating to the course of the under lying adjudication proceedings, and the conduct of the participants during the trial. A confession shall be an integral part of any negotiated agreement. The verdict of guilt, as well as measures of reform and prevention, may not be the subject of a negotiated agreement. (3) The court shall announce what content the negotiated agreement could have. It may, on free evaluation of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s well as general sentencing considerations, also indicate an upper and lower sentence limit. The participants sha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make submissions. The negotiated agreement shall come into existence if the defendant and the public prosecution office agree to the court’s proposal. (4) The court shall cease to be bound by a negotiated agreement if legal or factually significant circumstances have been overlooked or have arisen and the court therefore becomes convinced that the prospective sentencing range is no longer appropriate to the gravity of the offence or the degree of guilt. The same shall apply if the further conduct of the defendant at the trial does not correspond to that upon which the court’s prediction was based. The defendant’s confession may not be used in such cases. The court shall notify any deviation without delay. (5) The defendant shall be instructed as to the prerequisites for and consequences of a deviation by the court from the prospective outcome pursuant to §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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