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新 自動車産業政策」平價와 示唆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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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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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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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5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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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산업정책의 주요 내용은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동차의 구입?보유?사용?환경?교통 관련 등 제반 제도의 개선이다. 둘째, 자동차 메이커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고유모델 개발, 브랜드 경영전략 실시 등 독자개발능력 장려이다. 셋째, 난립업체의 집약화를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화, 기업연합, 국제 합작, 특장차 업체의 육성, 퇴출 제도 등의 수단을 도입했다. 넷째, 외자제한 정책은 수출 및 공동인수합병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외자비율이나 합병기업 설립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외자기업은 수출가공구에서 수출용 엔진과 차량을 생산할 경우 지 분율 50%를 초과 할 수 있으며 중국측 합병기업과의 공동으로 중국 내 다른 기업을 흡수 합병할 경우, 2사 이상 합작사 설립이 가능하다. 다섯째, 부품 국산화 규정은 폐지되었으나 주요 부품수입에 대해서는 완성차 관세를 부과시켜 엄격히 통제하여 강화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여섯째, 2005년부터 중국산 자동차와 유닛부품은 생산기업의 등록상표를 부착하고 브랜드 판매점도 서비스 상표의 표시를 의무화했다. 완성차에 대해서는 바디의 외부에 눈에 띠는 위치에 생산기업 상표, 自社 명칭, 부품산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新산업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정책의 중심축은 기존의 생산능력 확충에서 개인소비촉진 등 親수요 환경조성 분야로 이동했다. 둘째, 민족계 브랜드나 고유모델 등 독자개발은 중국 민족기업의 기술력 부족으로 상당기간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기업경영에 대한 정부개입과 통제정책은 산업발전을 오히려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넷째, 외자계 자동차 메이커는 중국에서 무제한 생산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업계 집약화를 주도할 전망된다. 다섯째, 브랜드표시 의무화는 중국측의 합병 파트너가 단순히 외자계 메이커의 자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이다. 여섯째, 소비정책은 자동차의 일반 보급에 대한 장해요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어 수요측면의 중요성을 역사상 최초로 부각시켰다. 그러나 규정내용은 모두 추상적인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성공여부는 구체적인 시책에 좌우될 전망이다.
新산업정책이 시사하는 바는 첫째, 우리 기업의 중국 생산거점 확대는 동일 차종의 경우, 기존 합작회사를 기반으로 하는 흡수 합병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中外 합자기업에 대한 2社 제약조건 배제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동차 부품생산의 현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우리 기업의 기술이전은 기업성장 속도와 조율하여 균형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외자기업이 기술이전을 빠르게 진행하면 경영 주도권을 조기에 상실할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중국 현지화는 단기적인 시장 확대나 선점보다는 생산성제고, 브랜드 로열티확보, 품질개선 등 장기 요인을 중시하여 추진해야 한다. 공급자 위주전략에 안주하는 것은 금물이다. 다섯째, 현지 진출기업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이미지 구축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정책 변화에도 유의해야 한다. 외자기업이 지역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기업이라는 인식은 시장 확대에 매우 중요하며 후속 시책도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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