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컴퓨팅 플랫폼을 활용한 전자증거 분석 및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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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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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08(18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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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전자 적 정보1)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최 근 가상공간2)에서 스마트폰이나 각종 IT기기를 이 용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전자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또한 이를 디지털화하여 새로운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 간접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전자적 정보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활 용할지에 대하여 우리 일상생활이 가상공간으로 전 이됨에 따라 법률행위 및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전자적 정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자는 의견과,3) 전자적 정보는 쉽게 변색되고, 누구나 복제 및 수정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재생산이 가능하기 때문 에 전자적 정보가 법원에서 증거로서 채택되었을 때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4) 최근 전통적 증거범위를 넘는 개인 컴퓨터나 기업의 컴퓨터 서버 그리고 각종 저장 장치 안에 저장되어있는 전자적 정보는 사람의 시각으로 식별할 수 없고, 종이 문서보다 훨씬 양이 많다. 이러한 전자적 정보는 전문가나 특별한 기술 의 도움 없이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전자적 정보를 분석을 위해 기업으로 하여금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적 정보에 대한 신뢰성, 무결성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고 되고 있어, 이를 법원에서 어떠한 편견 없이 판단에 이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용량 전자적 정보를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고성능 컴퓨터를 활용한 전자 증거 분석 방법을 논하고, 관련 법리적 쟁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상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brought changes to the electronic legal filing system. It is possible to create, collect, and digitalize electronic information anytime, anywhere in the cyberspace through various new IT devices such as smart phone, tablet PC, etc. The new technologies has reduced the socializing cost, for example, face-to-face meeting are changed to video telephony and e-mail exchanges which results in resource and time savings. The cyberspace allows people to easily participate, share information, exchange ideas, conduct business with many people which has caused dramatic changes to the dispersal of electronic information. Since the cyberspace has become a foremost part of the modern lives, it is important to find how to legally use the electronic information in setting legal act and solving dispute. There are two different positions regarding electronic information. The first position is to accept the electronic information as part of the major evidence in the legal procedure. The second position is not to accept it as a major evidence, since it can be easily copied, changed, and reproduced which can cause problems in the court decis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some of the major juridical issues and proposes electronic evidence methods to the electronic legal filing system for Korea’s Civil Proceedings Act. This paper has proposed four methods which are as follows. First, the term 「any other evidence」in Article 374 of Civil Proceedings Act should be extended to embrace electronic information such as evidence and information stored in storage medium, computer or network, etc. The law should also accept the electronic information as an independent evidence. Second, the law must impose obligation to preserve electronic evidence and enforce penalty when violating this rule. Third, documentary evidence submission order should be complemented and extended to support electronic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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