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적 권리 침해 -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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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90(10쪽)
제공처
소장기관
저작권과 명예감정에 관한 인격권은 개인이 언 어와 이미지 등의 매개체를 통해 스스로를 외부적 으로‘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그 권리의 향유와 침 해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여타의 권리보 다 더욱 사적인 권리이다. 그리고 표현물을 변형하 는 과정에서 저작권침해와 명예훼손이 동시에 문 제되기도 한다. 저작권침해와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 절차는 상당한 유사성을 지 닌다. 특히 권리자의 소명에 따라 즉시 조치가 이루 어진 후, 권리침해자로 주장된 상대방에게 조치를 사후에 통지하는 규정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소 한의 배려로 두고 있으므로, Notice and Takedown and Notice 구조의 추가 피해 예방절차를 공통적으 로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공공성과 사적 영역의 접점에 있는 표현의 가치를 중시하여 사이버불링 등 사적 권리에 대한 새로운 침해현상을 규율하여야 하겠다.
더보기Copyright and Personal rights of honor and publicity necessarily depend on“ expression”and people express themselves through media as language and image. Expression can make private lives public so many rights concerning expression are related to privacy and infringement of private rights also occurs through expression. In Transforming of product from expression as parody, copyright infringement and defamation can be legal issues between same parties in the same time. Various processes relating remedy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defamation have considerable similarities. Especially, if petitioner notices to OSP about infringement of private rights then the OSP immediately takes measures as takedown, and after the action, OSP make notices to the other parties or to both parties about the measures taken. The second notice is designed to respect the freedom of speech of other parties, so that processes for preventing additional harms can be called “Notice and Takedown and Notice”. If we revaluate expression as medium between private rights and publicity, several new guidelines for solving cyberbullying matters can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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