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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관련 쟁점의 재검토 - 키메라의 권리, 디지털음성송신권의 생성 및 전개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 Review of Issues related to the Broadcasting, the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and the Digital Sounds Transmission in Korean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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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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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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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9(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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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revised Korean Copyright Act (hereinafter ‘KCA’) in 2006, digital sounds transmission rights are newly established, and real-time sounds webcasting on the internet is classified as a category of digital sounds transmissions, and real-time webcasting including images and sounds is taken as a category of broadcasting. Legislative policy decisions that embody the concept of digital sounds transmission in KCA have been influenced by legislation on digital audio transmission right in U.S. Copyright Act.
Legislators of KCA introduced the concept of digital sounds transmission in order to respond to communication to the public based on ‘new technology.’ However, this new method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can be sufficiently accommodated by classifying it as traditional broadcasting or broadcasting analogy. Therefore, it can be criticized that it created the ‘new rights’ and responded too hastily. In other words, it could be criticized as a legislative response against ‘technology neutrality.’ Rather in relation to digital sounds transmission, real-time webcasting including images as well as sounds will need to go back to the situation prior to the revision of KCA in 2006 and treat it as belonging to the category of traditional broadcasting or broadcasting analogy. Therefore,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vision bill of KCA by performing fundamental review about digital sounds transmission. This review will be important in relation to the ongoing discussion on the so-called WIPO Broadcasting New Treaty.
2006년 개정 저작권법은 디지털음성송신권을 신설함으로써 음성에 관한 인터넷상의 실시간 웹캐스팅은 디지털음성송신의 범주로 파악하고, 영상물을 포함하는 실시간 웹캐스팅은 종래대로 방송의 범주로 파악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이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을 수용한 입법적 정책결단은 미국 저작권법의 디지털음성송신권에 관한 입법에서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우리 저작권법의 입법관여자들은 ‘새로운 기술’에 입각한 공중전달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음성송신이란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공중전달방식은 전통적인 방송이나 방송유사의 범주로 파악하여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에 대해서는너무 성급하게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말하자면‘기술중립주의’에 반하는 입법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디지털송신과 관련하여 음성은 물론이고 영상물을 포함하는 실시간 형태의 웹캐스팅에 대해서는 2006년 저작권법 개정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전통적인 방송이나 방송유사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음성송신’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 작업을 수행하여 저작권법의 개정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재검토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인 이른바 WIPO 방송 신(新)조약 제정을 둘러싼 논의내용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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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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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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