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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벌의 법적 쟁점 = A Study on the The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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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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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9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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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ministrative Oder is different from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iompdssed as a judgment in the criminal trial in that theAdministrative Office can selfimpose the administrative Duty.
There is a separate legal basis for penalties impdsed. It is defined in law of violation of oder establisched in 2006. It is alse recognized that thefine of nehligence is not required to be intentional and negligent of the actor, Hs com. However, the law on violation of the law can not impose a justificable reason for not knowing the existace of an administrative obligation. The Suprimcourt has adapted the provison of nonfines for persons and the age of 14 years, in cases where there ist no intention or fault of oder violation by accepting the opinion of the case, and it is recognized that the criminal law applies also to administrative oder.
However,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 concept of violation of oder, illegality, sculpture and remedy system of rights in the future. The trend of such a legal system means that the dependency between crimi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is strengthend.
행정질서벌은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자력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재판에서의 판결로서 부과되는 행정형벌과 차이가 있다.
행정질서벌은 현행 법제상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행해지는데, 과태료 부과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이러한 법적 근거로서 2007년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마련되었다.
또한 과태료는 행위자의 고의, 과실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질서위반행위만 존재하면 부과할 수 있으며, 법인과 자연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과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행정상 의무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정당화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의 견해를 수용하여, 질서위반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는 물론 14세 이하의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불가조항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행정질서벌에 있어서도 형사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과태료의 부과근거, 부과대상, 부과절차 및 권리구제수단 등에 대한 통일적인 법규가 마련되었으나, 앞으로도 이 법의 적용범위, 다른 법률과의 체계성, 위법성 조각사유, 그리고 권리구제제도 등에 대한 계속적인 검토 및 법제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법제의 동향은 행정벌 영역에 있어 형사법과 행정법간의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인데, 행정형법에 있어서 양자의 관계는 더욱 부각된다. 특히 행정형벌에 관한 범죄구성요건, 위법성 조각사유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에 의지하여 심리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학설과 판례의 집적이 요구된다. 그리고 행정현실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법상 의무의 위반정도 내지 위반형태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에 의하여 행정형벌의 대상이 행정질서벌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단순한 행정실무상의 편의나 행정주체의 재정수입확대를 위해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대상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대상으로 하는 것은 행정법관계의 기본원리나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는 논의의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내재하는 몇 가지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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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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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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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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