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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이른바 ‘슈퍼전파자’의 형사책임판단 = Criminal Responsibility Judgment of the so-called ‘Super-Propagator’ under Corona 19
저자
홍태석 (원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71(2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In the fall of 2020, the world is having a time of no relief in the spread of Corona19. The death rate of the Corona19 virus is more than 10 times that of influenza, and some say it will end only when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is infected. In this atmosphere, even before the holiday, the government is urging people to refrain from visiting their hometowns and visit their graves online to prevent the infection of Corona 19.
As mentioned earlier, Corona19 has changed much of our lives. Student’s classes have been converted to non-face, worker’s working patterns have been converted to telecommuting, and life as an ‘non-face’ is becoming natural as they have to wear masks when moving or indoors.
This is because the media confirmed that the influence of Corona 19 could pose a great danger to our human lives and bodies. Despite such a stern atmosphere, cases where infected people hide the fact that they are infected, or spread them to others intentionally and by negligence, such as failure to comply with home isolation obligations and intentional transmission of infections are often seen in cases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foreign countries.
In this paper, we realized the seriousness of the current Corona19 Incident and reviewed the case of infecting others with corona19 by intention or negligence. The discussion so far has been that “the penalty for injury is possible.” Therefore, in this paper, in terms of Corona19’s influence on our human body we considered the law of serious injury, not the existing one.
Corona 19 is changing a lot in our society. It continues its so-called “non-face life” that avoids contact with others regardless of age or sex. As the non-face life continues, I am spending a little bit of a hectic day, but I am continuing to make masks a part of my daily life and live a non-face life for me and our society. But if some deviant behavior further accelerates the spread of Corona19 and threatens our health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deal with it in the realm of law. Thus, in this paper, we examined whether we could take a step further from the existing discussion and look into the radio waves of Corona19 that could pose a risk to our lives by a more stringent standard of law.
2020년 가을,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조금도 안심을 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인플루엔자의 10배 이상이며, 전 세계 인구의 반이 감염되어야 종식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 명절을 앞두고 심지어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고자 고향방문을 자제, 온라인 성묘 등을 권고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학생들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실시되고 있고, 직장인들의 근무형태도 재택근무로 전환되고, 이동시 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써야하는 등 ‘비대면’으로의 삶이 당연시 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코로나19의 영향이 우리 인간의 생명·신체에 크나큰 위험을 줄 수 있으리라는 것이 매스컴 등을 통하여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도 감염자가 자신이 감염자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자택격리 의무의 미준수, 고의적 감염 전파 등 고의 및 과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전파하는 경우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 코로나19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킨 경우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현재까지의 논의는 “상해죄로의 의율은 가능하다”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의 우리 인체에 대한 영향력 측면에서 기존의 상해죄가 아닌 중상해죄로의 의율을 검토해 보았다.
코로나19는 우리사회에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이른바 ‘비대면 생활’을 지속시키고 있다. 비대면 생활이 지속되면서 조금은 갑갑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나와 우리 사회를 위하여 마스크의 생활화와 비대면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의 일탈 행위로 인하여 코로나19의 전파를 더욱 가속시키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면 법의 영역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코로나19의 전파자에 대하여 조금 더 엄격한 법의 잣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지 검토하여 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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