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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활성화 연구 = Promoting a Sustainable Product Design for Circular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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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 순환경제는 기존의 선형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생산 패턴 및 소비 행동 변화 등을 통해 제품의 수명과 가치를 최대한 지속시키는 경제 시스템임
    ㅇ 제품 생산 단계부터 소비, 폐기물 관리, 재생에 이르기까지 각 밸류체인 간 연결고리를 생성하여 자원이 원활하게 순환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순환경제의 핵심임
    □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폐기물의 사후관리에서 더 나아가 제품의 전주기로 확장하여 자원이용 효율성과 순환성을 고려해야 함
    ㅇ 특히, 제품과 관련한 환경영향의 80% 이상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되는 만큼 제품 사용의 지속가능성과 수리용이성을 높이고, 폐기 이후의 순환이 용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함
    □ 제품 기획 시부터 사용 단계(소비)와 폐기 이후 단계(재제조·재활용 등)의 자원 순환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ㅇ (기존) 유해물질 사용 저감,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재활용률 제고 → (확장)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원료(脫플라스틱, 바이오소재, 재생원료 등), 재사용/재활용 등이 가능한 제품, 사용 단계의 수명을 고려하여 내구성 강화 및 수리 가능성을 고려한 제품 등 제품 서비스 영역을 포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원료 단계부터 폐기 및 재생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품 설계 시 중점요소를 고려하도록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ㅇ 현재 기업의 노력으로 재질·구조를 개선하여 개발한 우수제품에 대한 정책적 유인책이 미흡하며, 산업 측면에서 확산 정책이 필요함
    ㅇ 또한 기존 제품의 개선 및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해 설계 방법을 유형화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확산될 수 있는 제품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순환경제 이행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제품 설계 시 주요 요소를 도출하고, 사례 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ㅇ 방향 설정: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원료, 재사용/재활용 등이 가능한 제품, 내구성 강화 및 수리 가능성 고려, 소비자 및 수요자를 고려한 제품 설계(정보 제공)
    ㅇ 기업의 제품 재질·구조 개선 활동을 촉진하도록 기존의 순환이용성 평가, 전기·전자제품 재질·구조지침 등을 개선하고, 제도 간 연계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ㅇ 녹색공공조달을 통한 친환경설계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 제품 라벨링과 연계한 정보 제공, 우수 평가제품 및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술혁신, 녹색금융 및 재정 투자, 기업 ESG(환경·사회·거버넌스)와 연계된 지속가능경영 지표 개선 등 시장 추진력을 동반한 지원정책을 제시하고자 함
    -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탄소중립 이행 및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Ⅱ. 국외 주요국의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관련 순환경제 정책 및 추진 동향 분석
    □ EU 등 국외 주요국의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관련 순환경제 정책 동향
    ㅇ (EU) 2001년, ‘EU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채택하면서 제품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세금·보조금 지원, 자발적 협약 유도 및 표준화, 녹색공공조달, 녹색기술, 유관 법률 제·개정을 주요 수단으로 설정함
    - 유럽기후변화 프로그램(ECCP: 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me)과 통합제품정책(IPP)에 기초하여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2005년 에너지 사용 제품(EuPs: Energy using Products)에 대한 에코디자인 지침이 제정됨.
    이후 에너지 관련 제품(ErPs: Energy related Products)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함
    ㅇ 2015년에 발표된 『순환경제 행동계획(CEAP: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에서는 기존의 에너지 효율 중심으로 시행되던 에코디자인 지침에 자원 효율 항목을 추가할 것을 명시함.
    이후 2016년 『에코디자인 워킹플랜(2016-2019)』에서 자원 효율을 반영한 이행규정 수립 계획이 마련됨
    ㅇ 2019년 EU 그린 딜(Green Deal)의 후속조치로 2020년 3월 『순환경제 신행동계획(CEAP2: Circular Economy New Action Plan)』을 발표하면서 순환경제를 온실 가스 감축에 기여할 핵심 도구로 제시하였음. 또한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SPP: Sustainable Product Policy)’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제품 이니셔티브(SPI: Sustainable Product Initiative)’를 위한 입법 제안을 하겠다고 발표함
    - 이는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에서 규제대상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한 새로운 법안이며, 제품 내구성, 재사용성, 업그레이드 및 수리가능성, 유해화학물질의 존재, 에너지 및 자원 효율, 재생원료 함유, 재활용 가능성, 자재 회수 가능성, 탄소 및 환경발자국 등 환경영향 등을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으로 제시함
    - 또한 디지털 제품 여권(product passport)을 통해 제품의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성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이를 파악하여 제품을 선택하도록 지원함
    ㅇ 이와 함께 3∼4년마다 『에코디자인 워킹플랜(working plan)』을 수립하여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규정 및 지침에 반영함(그림 3 참조)
    - 제품 전주기를 고려한 에코디자인(2009∼2011년) →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에코디자인(2012∼2014년) → 내구성 및 수리·재사용·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한 에코디자인(2016∼2019년) → 제품의 수리 및 품질 표준화, 정보 제공을 고려한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2020∼2024년) → 글로벌 정책 유도 방안, 유럽제품등록부(EPREL: European Product Registry for Energy Labelling)를 추가한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워킹플랜(2022∼2024년)
    ㅇ (미국) ‘지속가능한 물질 관리(SMM: Sustainable Materials Management)’ 로드맵19)을 바탕으로, 환경영향이 적은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종합 조달 가이드라인(CPG: Comprehensive Procurement Guideline)20)을 수립함
    - (EPEAT 인증제도) 컴퓨터 및 디스플레이, 영상 장비, 텔레비전, 휴대폰, 서버, 태양광모듈 및 인버터, 네트워크 장비를 대상으로 각 품목별로 세부 항목을 점수화하여 만족하는 비율에 따라 금(Gold), 은(Silver), 동(Bronze)으로 등급을 부여함
    - (제품 수리권) 뉴욕 주에서는 광범위한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장비 제조업체가 OEM업체와 소비자에게 수리 도구, 부품, 수리 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공정수리법(Digital Fair Repair Act)」이 의회를 통과함
    ㅇ (프랑스) 순환경제를 위한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제품 수리가능성 지수를 표기하도록 함. 이는 기술문서, 제품 분해, 예비 부품 가용성, 예비부품 가격, 하위기준 등 5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10점 만점으로 점수화하는 제도임
    - 2021년 1월 1일부터 5가지 제품(스마트폰, 노트북, 텔레비전, 잔디 깎는 기계, 드럼 세탁기)에 적용하며, 2022년 11월 4일부터 4개의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세탁기, 식기세척기, 진공청소기, 고압청소기)에도 추가 적용할 예정임
    ㅇ (일본)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을 중심으로 「자원유효이용촉진법」, 「가전리사이클법」 등이 시행 중이며, 환경배려설계를 규정함
    -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계획』에서는 생산자로 하여금 자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고려하여 제품을 설계하도록 유도함
    - 자원 절약·장수명화, 재사용 대책, 사업자 회수·리사이클, 분별 회수를 위한 표시 의무 등의 제품 대책과 산업폐기물 발생 억제·재활용의 부산물 대책으로 구분하여 3R 대책을 마련함
    □ 국외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관련 지원수단은 환경경영시스템(EMS) 국제표준, ESG 표준, 녹색금융을 비롯한 지속가능금융 정책 등이 있음
    ㅇ ISO 14009(환경경영시스템 - 물질순환을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에서는 ① 제품·물질 유형 및 수량, ② 제품 수명 연장, ③ 제품, 부품 및 물질 회수를 위한 전과정 단계별 세부 전략을 제시함
    ㅇ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ISO 26000(사회적 책임), GRI G4 가이드라인 등 국제 표준을 확립함. 또한 UNEP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설립을 통해 순환 경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ESG 투자, 녹색금융 등 지속가능금융을 제시함
    ㅇ EU는 2021년 7월,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 전략(Strategy for Financing the Transition to a Sustainable Economy)」을 발표함.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2년 3월, 유럽집행위 ‘지속가능한 금융 플랫폼(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포함하여 4가지 주요 목표에 초점을 맞춘 EU 분류법의 기술 심사 기준에 대한 권장 사항을 발표함
    Ⅲ.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관련 국내 정책 및 현안 분석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안) 등에서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ㅇ 「탄소중립기본법」은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원 사용의 최소화, 원료 순환성 강화, 지속가능한 제품 기반 구축 등의 정부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환경정책기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제품 전과정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함
    ㅇ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자원 및 에너지 효율, 순환이용성, 내구성, 탄소 배출 등의 환경영향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와 관련성이 높은 국내 정책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전기·전자제품 재질·구조 평가제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등이 있음
    ㅇ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은 제품의 생산-소비-관리-재생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① 재활용 저해 제품의 순환이용성 개선, ② 포장재, 전기·전자제품 등 자원순환형 생산 확산, ③ 자원순환형 소재·디자인 개발지원을 세부 이행계획으로 설정하고 있음
    ㅇ 하지만 현재 기업의 노력으로 재질·구조를 개선하여 개발한 우수제품에 대한 정책적 유인책이 미흡한 실정임
    - 제품 재질·구조 개선에 관한 기업의 노력 및 제품 친환경 특성이 소비자에게 인식되고, 해당 제품이 널리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 평가제품 및 기업에 관한 정책적 인센티브 및 제도 설계가 필요함
    - 공공조달 등 소비영역과 연계되지 못하며, 새로운 유형의 모델(대여, 재사용 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ㅇ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의 개념, 중점요소, 방향, 목표 등의 전략을 담은 프레임워크를 우선 마련해야 함. 또한 현시점에서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및 전기·전자 제품 재질·구조 개선지침 등 기존 제도를 재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자원순환성을 저해하는 설계 요소 등 산업계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해체 정보 부족, 소규모 재생원료 시장, 관련 전문가 및 교육 부재 등으로 나타남
    ㅇ (제조사 의견) 대표적인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① 재생원료 사용을 위한 자가 회수 시 비용·인프라 부족 문제, ② 재질·구조 개선 평가 항목의 세분화 필요(현행 항목은 평가자 역량에 따라 평가 결과에 영향을 줌), ③ 관련 전문가 및 교육을 찾기 어려움, ④ 시장에서 재생수지를 취급하는 업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음
    ㅇ (재활용업체 의견)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품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① 분해용 공구 사용 최소화, ② 해체정보 공유(설계도면, 해체 방법), 접착제 사용 최소화, ③재질의 표기(부품 표면에 각인) 등을 제시함(표 1 참조)
    ㅇ (현장방문 및 사례 조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및 재활용업체의 추천을 받아 전기차 배터리 및 평판디스플레이를 대표 제품 사례로 조사함
    - 특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경우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첫 단계인 배터리팩 해체에 어려움이 있으며,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됨.
    또한 단자 표기가 미흡해 방전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배터리 설계 시부터 해체 용이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ESG 경영지표, 공공조달, 녹색금융 등과 연계하여 순환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이 시장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ㅇ (ESG) 매년 ESG 투자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생태계가 조성 중임. 정부 차원에서 K-ESG 가이드라인이 마련38)되었으나, 세부 항목에 순환경제 요소가 담겨질 필요가 있음
    ㅇ (녹색기업 펀딩) 순환경제 분야에서 폐기물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등의 분야에 직접 투자, 벤처캐피털 연계 투자 등의 지원 사업이 확장될 필요가 있음
    Ⅳ.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본 연구에서는 제품 기획 시부터 사용 단계와 폐기 이후 단계에서의 순환성을 고려하도록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개념 및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함
    ㅇ (개념)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제품 전주기에 걸쳐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 시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방식이며, 기존 에코디자인을 순환경제 측면에서 확장한 개념임
    ㅇ (방향성) 제품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자원 측면의 탄소발자국 감축과 함께 시장 인센티브(market incentive)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음
    -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제품 설계 프레임워크(framework) 개발
    - 개별 제품 단위 → 제품(서비스 포함) 영역으로 대상 확대
    - 단순 재설계 → 혁신으로 개념적·기술적 전환
    - 생산 관점 → 생산·소비의 연계 관점으로 확대
    - 기업의 개별 접근 → 사회적·시스템적 접근으로 전환
    - 개별 제도의 분산적 운영 → 제도 간 연계성 및 통합성 강화
    □ 우선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ㅇ 기존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전기·전자제품 재질·구조 개선지침,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 등 개별적인 평가제도보다 더 상위적, 통합적인 측면에서의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여 앞으로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촉진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떠한 중점요소를 고려해야 할지 등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함
    - 여기에는 기업의 순환경제 활동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도록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녹색공공조달 및 K-ESG 가이드라인과 연계, 세제 지원, 녹색금융 지원, 인증제도 개편, 온실가스 감축분 산정 및 평가체계 마련,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ㅇ (프레임워크) 환경,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핵심요소 설정
    - (환경)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자원효율성 제고, 제품의 내구성, 수리성, 유지·보수, 업그레이드성, 재사용·재활용성 강화,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 강화 등
    - (사회) 제품의 안전 측면을 고려하여 제품-소비자 간 안전성 강화, 순환성을 저해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제한 조치 등
    - (경제) 신규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신산업 확대 고려 등
    □ 친환경적으로 설계된 제품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녹색공공조달 및 K-ESG 가이드라인과 연계, 세제 및 녹색금융 지원, 인증제도 개편, 온실가스 감축분산정 및 평가체계 마련 등 다양한 지원수단을 제시함
    - 자원순환성 및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제품 개발 지원, 세제 지원 및 재정투자, 탄소발자국 감축 인정, 녹색공공조달의 강화 등을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시
    □ 친환경설계 제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 소비자의 제품 수리권 강화 및 안전 보장, 디지털 기반 통계 이력 관리 및 추적, 소비자 및 재활용업자에게 정보 제공,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신뢰성 향상을 위한 품질 표준화 등 측면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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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Background of the research
    □ The circular economy is a concept that contrasts with the existing linear economy, minimizes resource use and waste generation in the process of producing and consuming products, and maintains the life and value of products as much as possible through changes in consumption behavior and reuse and re-manufacturing.
    ㅇ The core idea of the circular economy is to create a system in which resources are well circulated by creating links between value chains from cradle to grave (production, consumption, wast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recycled raw materials).
    □ Transitioning to a circular economy requires the consideration of resource efficiency and circularity throughout the entire product life cycle, going beyond the post-disposal phase of a product.
    ㅇ In particular, as more than 80% of the environmental impact related to a product is reported to be determined from the ‘product design’ stag e,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sustainability and repairability of a product and increase the recycability after disposal.
    □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promote ‘sustainable product design’ by taking into account resource circulation in the ‘in use’ and ‘post-disposal’ phases when first planning a product.
    ㅇ (traditional) environmental design → (extended)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design
    ㅇ (traditional) reduce the use of harmful substances, increase energy efficiency, and increase recycling rates → (extended) include service areas such as raw materials that can promote resource circulation (e.g. plastic-free, bio-material, recycled materials, etc), reusable and/or recyclable products, and products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durability and repairability
    □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mote ‘sustainable product desig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domestic circulation system and to suggest system improvement measures so that major factors in product desig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rom raw material stage to disposal and recycling stage.
    ㅇ Currently, policy incentives for excellent products with environmentally friendly materials and structures improved through manufacturers’ efforts are insufficient, so policies to expand incentives are needed for the industry.
    ㅇ In addition, to improve existing products and develop eco-friendly products suitable for the circular economy business model, produdct design methods should be categorized, and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create a product ecosystem that can be expanded by linking products and services.
    2. Purpose of the study
    □ In order to support and promote ‘sustainable product design’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ircular econom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key elements in product design and improve the system through a case study
    ㅇ Direction setting: Raw materials that promote resource circulation, reusable and/or recyclable products, considering durability enhancement and repairability, and product design that takes consumers into account (information provided)
    ㅇ We aim to improve the existing Assessment of Circular Utilization of Products, Guidelines for Improvement of Materials and Structur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so on, so that they will encourage manufacturers to actually improve product material and structure. We also aim to review how to connect the systems together.
    ㅇ Furthermore, we aim to present market-driving support policies, including expanding demand through public procurement, providing information through product labeling, providing incentives to excellent products and companies, innovating technology, making a financial investment, and improving sustainability management indicators linked to a company’s ESG factors.
    -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circular economy society by strengthening sustainable product policies.
    Ⅱ. Analysis of ‘Sustainable Product Design’ Policies and Trends in Other Major Countries
    1. Circular policies on ‘sustainable product design’ in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EU
    □ (EU) In 2001, the ‘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was adopted and the Integrated Product Policy (IPP) was announced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products.
    - Tax reduction and granting subsidies, encouraging and the standardization of voluntary agreements, green public procurement, green technology, and the enactment/revision of related laws are set as the main means.
    - The Eco-design Directive of energy-using products (EuPs) was established in 2005 to increase energy efficiency based on the 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 (ECCP) and the Integrated Product Policy (IPP). After that, the target items were expanded to include energy-related products (ErPs), and Energy labeling guidelines are in place to ensure reliability.
    ㅇ The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CEAP) announced in 2015 states that resource efficiency items will be added to the Eco-design Directive that has been implemented focusing on energy efficiency. After that, in 2016, through the Eco-design Working Plan (2016-2019) a plan to establish implementation regulations reflecting resource efficiency was prepared.
    ㅇ As a follow-up to the 2019 EU Green Deal, the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2 (CEAP2) was announced in March 2020, presenting Sustainable Product Policy (SPP) as a key tool to contribute to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proposing legislation for sustainable product initiatives by 2021.
    - It is a new law that extended the scope and content of the regulations in the existing Eco-design Directive, and suggests eco-design requirements such as product durability, reusability, upgradability and maintenance, repairability, presence of SocS (Substances of Concern), energy and resource efficiency, recyclability, potential for material recovery, carbon and environmental footprint.
    - It also provides product sustainability information with a digital product passport to help consumers understand and choose products.
    ㅇ The Eco-design Working Plan is established every three to four years and reflected in the regulations and guidelines after collecting opinions from industry and stakeholders as an action plan.
    - Eco-design taking product life cycle into account (2009-2011) → Eco-design taking energy efficiency into account (2012-2014) → Eco-design taking durability and potential for repair, reuse, and recycling into account (2016-2019) → Eco-design and energy labeling taking product repair and quality standardization into account (2020-2024) → Plans for implement eco-design and energy labeling with the European Product Register (EPREL) (2022)
    □ (U.S) Based on the ‘Sustainable Materials Management (SMM)’ roadmap, the Comprehensive Procurement Guidelines (CPG) were established to promote the purchase of products with low environmental impact.
    - The EPEAT certification system scores detailed items for computers and displays, imaging equipment, televisions, mobile phones, servers, photovoltaic modules and inverters, and network equipment, and classifies them in Grade Gold, Silver, or Bronze according to ‘satisfactory’ proportions.
    - More than 25 states have proposed and passed the relevant legislation, and New York State has passed the Digital Fair Repair Act, which calls for equipment manufacturers to provide OEMs and consumers with information on repair tools, parts, and the repair process.
    □ (France) To build a roadmap for a circular economy and promote better consumption, the ‘product repairability index’ must be marked.
    - The repairability index is a system that gives a score out of 10 points based on five indicators: technical documentation, product decomposition, availability of spare parts, price of spare parts, and sub-criteria.
    - Since 2021, it has been applied to five types of products (smartphones, laptops, televisions, lawn mowers, drum washing machines), and also washing machines, dishwashers, vacuum cleaners, and high-pressure cleaners since October 2022.
    □ (Japan) With the aim of forming a circular society,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fficient Use of Resources and the Home Appliance Recycling Act are in effect, and the environmental design is stipulated in these acts.
    - The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Circular Society Formation requires the manufacturers to increase efficiency in the use of resources and energy with aim of promoting environmental design.
    - 3R measures were developed, including product measures (resource saving, longevity, reuse measures, recovery and recycling by manufacturers, and labelling obligation for separate recovery), and by-products (reduction of industrial waste generation and recycling).
    □ Support measures related to overseas ‘sustainable product design’ include international standards on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MS), ESG standards, and sustainable financial policies including green finance.
    - ISO 14009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 Design Guidelines for Resource Circulation) was established to present detailed strategies for ① Product material type and quantity, ② Product life extension, and ③ Product, parts, and material recovery.
    -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ISO 26000 (social responsibility) and GRI G4 guidelines have been established to support sustainable management of companies, and these are cited in EU laws.
    - The UNEP Financial Initiative (UNEPFI) proposes sustainable finance such as ESG investment and green finance to raise funds for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 EU announced the ‘finance strategy to transition to a sustainable economy.’ It includes establishing the EU taxonomy and standards for EU green bonds, promoting sustainable project investment, integrating sustainability into financial advice, and developing sustainability benchmark regulations.
    Ⅲ. Analysis of Domestic Policies and Pending Issues Related to Product Design That Takes Resource Circulation into Account
    □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to Cope with Climate Crisis,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 bill to completely revise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Act on Promotion of Social Transformation in the Circular Environment System) include matters regarding sustainable product design.
    ㅇ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to Cope with Climate Crisis establishes and implements government policies, such as those on minimizing resource use, strengthening raw material circulation, and establishing a sustainable product base.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requires business operators to minimize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entire product process.
    ㅇ A bill to completely revise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307) established regulations on environmental impacts including those on resource and energy efficiency, recyclability, durability, and carbon emissions throughout the entire product process in order to transition to a circular environmental society.
    □ Domestic policies related to ‘Sustainable Product Design’ were institutionalized centered on the First Basic Plan for Resource Circulation, and there are the recycability evaluation system, the evaluation system for materials and structur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the evaluation system for materials and structure of packaging, and support projects for the prototype development of uni-materialized products.
    ㅇ The First Basic Plan for Resource Circulation presents detailed tasks in stages of production, consumption, management, and regeneration of products. Th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includes ① improving recycability of products, ② expanding the production that takes resource circulation into account for products such as packaging materials and electronic products, and ③ supporting for developing resource-circulationtype materials and design.
    ㅇ However, the current policy incentives for excellent products with improved materials and structure through manufacturers’ efforts are insufficient.
    - Policy incentives and institutional strategies need to be developed in order to help consumers recognize companies’ efforts to improve the material and structure of a product and its eco-friendly characteristics and to ensure the wide dissemination of good products.
    - Strategies regarding the concept, key elements, direction, and objectives of sustainable product design should be established.
    - Existing systems, including the recycability evaluation system and guidelines for improving the material and structur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should be reviewed and improved at this time.
    □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factors that hinder resource circulation based on industry opinions and case analysis, a lack of information on dismantling, the small size of the market for recycled materials, and a lack of related experts and education were identified as problems.
    ㅇ (Industry opinion) Manufacturers are of the opinion that there is insufficient infrastructure for product recovery and a lack of specialists and promotional means, and the recycling industry pointed out the difficulty in disassembling products and a lack of information on decomposition and materials of parts as problems.
    ㅇ (Case analysis) As it is difficult to disassemble the battery pack when recycling a waste battery of an electric vehicle and it takes a long time to discharge due to insufficient terminal marking,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for battery pack product design considering recycling.
    □ In order to support ‘sustainable product design’ in the future, the expansion of ESG management and green finance must be linked.
    ㅇ (ESG) ESG investment is increasing every year, and ESG ecosystem is being created mainly by large companies. K-ESG guidelines have been prepared at the national level, and measures to expand ESG management and link the systems are being considered.
    ㅇ (Green Enterprise Funding) Impact Climate Fund is a representative example. Support projects such as direct investment and venture capital-linked investment are carried out in areas such as waste reuse, re-manufacturing, and recycling in the field of circular economy.
    Ⅳ. System Improvement Plan for ‘Sustainable Product Design’
    □ In this study, the concept and direction of ‘Sustainable Product Design’ are to be established as follows:
    ㅇ The ‘sustainable product design’ should be promoted by considering circulation in the stage of use (consumption) and post-disposal stage (re-manufacturing, recycling, etc).
    ㅇ ‘Sustainable product design’: An integrated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pproach to design with the aim of reducing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s throughout the product cycle, and the extended concept of the existing ‘eco-design’ in terms of the circular environment
    - Reduce the use of harmful substances, increase energy efficiency, and increase recycling rates → (expansion) Includes product service areas such as raw materials (plastic-free, bio-material, recycled materials, etc), reusable/recyclable products, and products designed taking into account durability and repairability
    - (Direction) Secure market competitiveness by providing market incentives to improve product sustainability and reduce carbon footprint in terms of resources
    ㆍ Business unit → Product cycle approach
    ㆍ Redesign → Transformation of the concept and technology based on innovation
    ㆍ Production perspective → Link two perspective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ㆍ Individual approach of enterprises → Transition to social and systematic approach
    ㆍ Individual decentralized operation of the system →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systems
    □ First, a ‘sustainable product design framework’ needs to be established.
    ㅇ Guidelines should include the directions for promoting ‘sustainable product design’ from a higher and more integrated perspective than individual evaluation systems, such as traditional recycability.
    ㅇ An approach that considers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in the aspect of sustainability of a product is needed.
    - The environmental sector should focus on product design and performance, and compliance with information requirements, and the economic sector should focus on compliance with the Circular Environment Business Model (CEBM), and the social sector should focus on compliance with product safety and consumer information.
    □ Market incentives such as tax incentives, green public procurement, and technology support should be prepared to secure market competitiveness of products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the circular economy.
    ㅇ Incentives for manufacturers of sustainable products include support for technology and product development, green finance and tax reduction, certifying the reduction of carbon footprint and environmental footprint, and strengthening green public procurement.
    ㅇ We also presented support measures in terms of digital-based tracking of statistics, providing consumer and recycling enterprises with information, organizing and operating governance consultative bodies, green finance, and quality standardization, to ensure the provision of sustainable product information and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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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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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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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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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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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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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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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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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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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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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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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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