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품의 유사와 경제적 견련성 = The Similarity and Economic Relation of Goods
저자
육소영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9-370(3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상품의 동일, 유사여부는 상표의 동일, 유사와 함께 상표법 상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서 상표권의 발생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을 통해 다루어지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상표법에서 상품의 적용범위를 동일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상품에까지 확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표법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과의 관계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상표법은 수요자의 보호를 상표보호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기능을 통하여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보호범위가 유사범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상표법에서는 상품의 유사를 상품의 속성과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3호에서는 상품의 동일, 유사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서 동 호들을 해석함에 있어 상품의 유사성 대신에 경제적 견련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법에서는 상표등록이나 침해판단 시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판단하는 반면에 상품의 유사성은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에 미국법에서는 상품의 견련성을 요구하며 상품의 견련성이 수요자의 혼동을 판단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미국법에서 상품의 견련성은 경쟁상품인지 여부와 무관하며 비경쟁상품인 경우에도 상품의 견련성이 있다면 수요자의 혼동가능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품의 견련성이 일반원칙으로 받아들여지는 미국에서도 상표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이유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기업의 사업규모가 다각화되고 글로벌화 되는 기업경향을 고려할 때 우리 상표법에서도 엄격하게 상품의 동일, 유사성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품의 보호범위를 확대함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면서 상표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반영하여 경제적 견련성 원칙 적용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Whether the goods is identical or simila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Trademark Act along with the sameness or similarity of the trademark. Why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trademark law is not limited to the same goods but is extended to similar goods can be explained based on the purpose of the trademark law and the function of a trademark. The Trademark Act stipulates directly consumer protection as its purpose and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through the source indication function, which is an essential function of trademarks, the scope of protection must be expanded to similar goods.
Under the Trademark Act, the similarity of goods is decided by the common notion of general transactions considering the nature of goods and the actual transaction conditions. However, article 34 paragraph 1 item 11, 12 and 13 of the Trademark Act do not require the sameness or similarity of goods, so in interpreting these subparagraphs, instead of the similarity of goods, economic relation is required. Under U.S. Lanham Act, for trademark registration or infringement, the similarity of trademarks is decided, but similarity of goods is not required. Instead, Lanham Act requires the relatedness of goods, and the relatedness serves as a means to determine the consumer's confusion.
Under Lanham Act, the competition of goods is irrelevant, and even in the case of a non-competitive goods, the likelihood of confusion among consumers is recognized if the goods is related. However, even in the U.S., where related goods rule is accepted as a general principle, there are oppositions against the rule on the grounds that it excessively expands the rights of trademark holders. Considering the tendency of companies to diversify and globalize their business scale, it may not be appropriate to strictly require identical or similar products under Korean trademark law. However, in order to maintain the predictability of trademark law application while dispelling concerns arising from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goods, it is necessary to prepare standards for the application of economic relation test in reflecting the actual circumstances of transactions related to goods.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