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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론과 목적론 그리고 헌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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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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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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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96(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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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문제를 해결하는 두 유형의 이론이 있다. 하나는 의무론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별 구성원들의 근본적인 지위 관계는, 그 관계를 훼손하게 되는 행위가 목적론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더 나은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제약 규범을 구성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다른 하나는 목적론으로, 행위의 궁극적 이유는 사태에 담기는 어떤 가치를 최대화하거나 가치들의 마땅한 균형과 조화의 모습을 달성하는 데 있을 뿐이며 따라서 이러한 가치의 총량이나 조화로운 상에 의거해 해명할 수 없는 행위의 옳음과 그름의 이유는 없다고 보는 이론이다.
과잉금지원칙과 같은 헌법규범은 목적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의무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어느 해석을 취할 것인가는, 큰 차이를 가져오면서도 피할 수 없는 결정이다. 헌법규범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의무론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첫째, 법명제와 법명제태도를 구분하여, 공적 근거에 의해 정당화하는 작업을 헌법논증이 해내려면 가치의 무게나 균형에의 접근에 대한 직관을 근거로 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둘째, 입헌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들이 수범 의무를 지기 위한 필수적 전제가 되는 도덕적 권위의 인정은 헌법규범의 의무론적 해석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과 같은 규범은 시종일관 의무론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헌법문언상으로도 인간 존엄성 원칙과 본질적 침해내용 금지원칙은 목적론적 해석과 조화되기 어렵다. 이러한 규정들은 의무론적 해석을 명하는 것으로 가장 잘 이해된다.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나 당사자 손실이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는 헌법재판소의 법리는 목적론적 해석이 투영된 것이다. 의무론적 해석에 의하면 정당성 있는 입헌민주질서의 자기보존을 위한 확인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입법의 경우에만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There are two types of theories that are different in solving normative problems. One is the deontological theory, which holds that the fundamental status relationship of equal and free individual members constitutes a constraint norm which says that, even if an action that damages the relationship can cause a better state of affairs when viewed teleologically, is not permitted. The other is teleological theory, in which the ultimate reason for action is either only to maximize some value contained in a state of affairs or to achieve the proper balance and harmony of values. It says that there is no reason for the right or wrong of an action that cannot be explained based on the total amount of value or the harmonious ideal.
Constitutional norms such as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principle can be interpreted teleologically or deontologically. Which interpretation to adopt is an unavoidable decision that can make a huge difference. Constitutional norms should be interpreted deontologically for at least following two reasons: First, if the constitutional argument is to distinguish between legal propositions and legal propositional attitudes and justify the former on public grounds, it should avoid suggesting private intuitions about the weight or balance of values as valid grounds. Second, the recognition of moral authority, which is an essential premise for members of a constitutional democracy to be obligated to obey law, is possible only in the deontic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norms.
Therefore, norms such as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principle should be reconstructed deontologically all the way down. Constitutional texts which stipulate the principle of human dignity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ssential violations are difficult to reconcile with telic interpretation. These provisions should be understood as requiring deontic interpret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legal doctrine that retroactive legislative action is permitted when there is little reliance interest or when only minor loss is at stake, or when it is for a very serious public interest, reflects telic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deontic interpretation, retroactive legislation should be allowed only in the case of legislation that is inherent in the self-preservation of a legitimate constitutional democratic order and can be regarded as a confirmative legisl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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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4 | 1.024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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