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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주체로서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적 과제 = The Role and Legal Tasks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as Disaster Management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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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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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 is becoming more widespread and large-scale as it enters the modern era, and management difficulties are also increasing. In this respect, laws and systems related to disasters have recently been converted to a preventive point of view, but it is not easy to preemptively respond to disasters whose types and forms change every moment. Therefore, Disaster Management which oversees prevention, preparation, response, and recovery, must continuously develop its method and system.
The COVID-19 Pandemic Incident which has recently made a huge change in our living environment, suggests that it is no longer possible to control disasters with the disaster management paradigm. In other words, the focus of disaster management in the future is to clearly recognize the social structural vulnerabilities related to disasters and to present an active role in ensuring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by the disaster management entity under the law.
Meanwhile, after active discussions on the necessity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full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2021. The Special Local Government has great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that it can function as a new disaster management entity tha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local governments as it is in charge of affairs in demand for wide-area administration.
Therefore, this paper attempted to confirm the necessity of the Special local Government as a disaster management entity by examining the function and limitations of the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in the current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the scope of affairs that Special Local Governments can perform in the current legal system. In addition, by reviewing what role Special Local Governments can play from the perspective of prevention, preparation, response, and recovery, and presenting future legal tasks to facilitate such a role, the Special Local Governments tried to lay the groundwork for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If we focus on strengthening the organic cooperation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through Special Local Governments and securing the ability to take joint countermeasures, we can expect more advanced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ies at the regional level with a common living area.
재난은 현대에 들어설수록 더욱 광범위하고 대규모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그 관리상의 어려움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난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들은 최근 들어 사전예방적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시시각각 그 유형과 형태가 변화하는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통괄하는 ‘재난관리’는 지속적으로 그 방법과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 우리의 생활환경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온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그간의 재난관리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재난을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앞으로의 재난관리의 방점은 재난 발생과 관련한 사회구조적 취약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법령상 재난관리 주체에 의하여 효과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역할론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그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과 제도적 근거 마련에 대한 활발한 논의 끝에 2021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을 통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행정의 수요가 있는 사무를 전담하고, 구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가 강조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재난관리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재난관리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재난관리 체계에서 재난관리 조직의 기능과 한계의 분석 및 현행 법체계 하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고찰하여 재난관리 주체로서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재난관리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예방․대비․대응․복구 관점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이러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향후 법적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주체로서 실효적 재난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공동의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면 공동의 생활권을 가지는 지역 차원에서 보다 발전적인 재난관리 역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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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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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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