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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청구권 개념의 재검토 = Eine nochmalige Prüfung über Begriff des Forderungsrechts und des Anspru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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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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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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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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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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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청구권이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것인가 하는 문제와 민법의 체계 내에서 규정되고 있는 각종 청구권이 그 성질상 동일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민법이론의 기본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계나 실무에서 그다지 깊이 논의되지 않았다.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 대하여 전보배상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한 2012년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 그 문제들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과의 관계는 민법학의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로서 이미 검토가 끝난 듯 보였는데, 민법 시행이후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고, 그것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견해의 전원합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되었다는 사실은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이나 채권과 청구권의 개념의 정의가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필자는 먼저 독일 보통법시대의 Windscheid가 창안한 청구권의 개념과 독일에서의 발전과정을 검토하였고, 이어서 우리 재산법 전반에서 규정되어 있는 여러 청구권의 성질과 채권과의 관계를 조명해서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 채권법상의 여러 규정이 개개의 청구권에 어느 범위에서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해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권리와 권원의 구별이라는 관점에서 물권과 채권,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및 채권적 청구권은 서로 다른 권리라는 것을 논증하였다.
본고의 서술목차는 다음과 같다.
Ⅰ. 서언
Ⅱ. 채권과 청구권 개념의 교착
Ⅲ. 채권과 청구권 개념의 재검토
Ⅳ. 결언
Bisher gab es noch keine klare Diskussion in dem Gelehrtenkreis und Praxis, ob das Wesen des Forderungsrechts und des Anspruchs identisch ist, oder verschiede Ansprüchs in Hinsich auf Charakter identisch sind.
Es gab die Änderungs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BGH im Jahre 2012 dafür, ob die Entschädigung für die Erfüllungsunmöglichkeit von Realrechtsanspruch anerkannt ist.
Das Thema über Verhältnis des Realrechtsanspruchs und des Forderungsrechts ist eine sehr fundamentale Problem und sieht schon zum Ende aus. Jedoch das oben genannte Koreaische BGH hat dadurch eine Bedutung ausgegeben, dass die Begriffe von Forderungsrechts und Anspruchs nicht so einfach.
In diesem Aufsatz wird das Begriff des Anspruchs von Windscheid geprüft. Danach wird nicht nur das Charakter sondern auch Verhältnis der verschiedenen Ansprüchs geprüft. Am Ende wird These der Differenz von Rechtsbegriff und Anspruchsbegriff demonstriert.
Das Inhalt enthälts wie gefolgt:
Ⅰ. Einleitung
Ⅱ. Zusammenkleben des Begriffs von Forderung und Anspruch
Ⅲ. Nochmalige Prüfung des Begriffs von Forderung und Anspr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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