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상 국내 규제의 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GATS 제6조 제4항의 ‘필요성’ 기준을 중심으로 - = A Critical Review of Criteria for Domestic Regulation in GATS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Necessity' Test in GATS Article VI.4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와 法(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149(17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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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As stated in the preamble of GATS, services can be regulated by Member States to achieve public interest policy objectives. The nature and function of domestic regulatory measures depends greatly on the service sector to which they are applied and the country's policy goals to be achieved. Domestic regulations on service can be national policy tools that influence the delivery of services by service providers in a specific way, and unnecessary domestic regulations on services can be controlled against the trade.
Despite such a high risk, however, GATS article VI, which is the underlying clause on domestic regulations, specially paragraph 4 providing the substantive and specific obligations on domestic regulations, have not been laid down as a clear and specific requirement.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limitations, the discipline of domestic regulations need to provide foreseeability on the impact of domestic regulatory decisions and ensure that there is a clear consensus on the future outcome. First of all, governments should actively work together on areas with significant regulatory effects, as well as on cooperation needed to strengthen, improve and enforce regulations on trade in services.
In particular, many developing countries should pay keen attention to regulatory improvements to remove barriers to service trade. An important element of negotiation on trade in services is creating mechanisms to promote pro-competitive domestic regulatory reform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GATS 전문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원국들이 공익성을 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다. 국내 규제 조치의 성격과 기능은 그것이 적용되는 서비스 분야와 달성하려는 해당 국가의 정책 목표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반면, 서비스 공급에 대한 국내 규제가 서비스 공급 업체가 특정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서비스에 대한 각국의 국내 규제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위험성에 비하여 국내 규제에 관한 근거 조항인 GATS 제6조, 특히 국내 규제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본 조 제4항과 이에 관한 규율 초안은 무역 제한조치로서 발동된 국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내 규제에 관한 규율은 국내 규제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향후 다양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통일성 있는 규칙 형성이 제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각국 정부가 서비스 부문 규제를 강화하고 개선하고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협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대한 규제 효과가 있는 분야에 관하여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은 서비스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서비스 무역 협상의 중요한 요소는 친 경쟁적 국내 규제 개혁과 국제 규제 협력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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