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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 책임에 관한 연구 - 최근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에 즈음하여 - = A study on Self-driving Cars and the Product Liability Act –Focusing on the Recent Revision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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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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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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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duct Liability Act is designed to protect victims and promote the safety of users’ lives by stipulating that manufacturers and others are responsible for damages caused by defects in their products.
Accordingly, the law should be able to protect the victim by assigning the manufacturer appropriate liability for damages such as life, body or property resulting from defects in manufacturing products. The law should be applied to damage caused by defects of self-driving cars.
However, since the law was not enacted with the introduction of engineering machines with a high level of thinking or judgment ability as that of humans, it is very difficult for victims to ask manufacturers of self-driving cars to be responsible for manufacturing defects. Among other things, this is because it is not easy for victims to prove that the damage was caused by the defects of the cars.
Therefore,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for self-driving car accidents,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the present Product Liability Act and the Rules on the Performance and Standards of the Automobile and Auto Parts, the safety standards of the partial self-driving system, and then tries to present the need for and alternatives to hold a manufacturer accountable for the defects of self-driving cars.
본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법상의 결함의 유형과 문제점 등을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규칙,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및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을 검토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자동차제작자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과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추정” 규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동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아예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자동차제작자가 자율주행시스템 상에 결함이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동 자동차의 결함은 대부분이 자율주행시스템의 오작동에 의하여 발생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제작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특히 동 자동차제작자에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은 자동차 및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업데이트는 동 시스템의 결함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있다고 보았다. 자율주행시스템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의하여새로운 운행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동 시스템의 성능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셋째,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대부분 제조업자의 수중에 있다는점을 고려하면 제조업자나 제조업자를 위하여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원고 측의 문서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원고와 법원에게 자동차의성능시험대행자에 대한 정보제출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아예 제조물책임법에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자율주행시스템의 결함을 조사하기 위한 전문조사기관의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기계학습과 딥러닝 기술에 의하여 자동차를 최적 상태로 운행하기 위한 값을 도출하므로 동 분야의 고도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아닌 한, 동시스템의 결함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섯 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범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논란이 되는 이유가 동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자동차 사고 전후의 기록은 동 자동차 사고의원인을 밝히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사고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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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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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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