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과 학부에서의 헌법학 및 행정법학 교육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즈음한 법학부의 공법학 교육에 관하여
저자
이민영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발행기관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of legal Stud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05(25쪽)
제공처
지난 2007년 7월 27일 법률 제8544호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95년 문민정부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법조개혁방안으로 미국식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처음으로 주장한 지 12년만의 일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한다)의 도입으로 로스쿨의 법률가양성교육이 중요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겠지만, 법학부의 법학교육 역시 이 같은 전환기를 맞이하여 그 쇄신을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로스쿨로 진학할 학부생의 교육 역시 중요한 사항이겠지만, 근본적으로 법학부의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활동이 실천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법학의 경우 로스쿨의 제도적 도입이 법률가양성교육에 관한 논의에 따라 그 영역의 축소가 예견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오히려 법학부의 법학교육에 있어서는 헌법학과 행정법이 주축이 되는 공법학의 소임은 다른 교과와 적어도 동일하게 그 비중을 논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권력의 학문으로서 헌법학은 이에 따른 권력 통제의 요청과 권력분립원리의 정립을 연구하면서도 국민주권 원리에 따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함을 제창하는바, 이는 곧 앙드레 오류의 표현대로 ‘권력과 자유의 조화의 기술(la technique de la conciliation entre le pouvoir et la libert?)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낸다. 따라서 현대 사회복리국가에서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길러낼 수 있는 법학적 접근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가운데서 길항작용하는 상호융합적 조화를 바탕으로 기초적 교육분과로서의 제 몫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학과의 관계에서 흔히 친자관계 또는 형제관계라고 하는 가족관계로 비유되는 행정법의 경우 국민의 권리보장을 종국적 목표로 삼고 행정의 조직?작용 및 그 통제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인 까닭에, 흔히 헌법의 구체화법이라 부른다. 이렇게 볼 때 형법학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고려해 공법학으로 설정된 헌법학과 행정법은 상호연계성을 지니고 있지만,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 행정법은 헌법학으로 충족될 수 없는 법원리와 법이념을 형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개별분야를 포섭한다는 점에서 유기적이되 독자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들 교과 과정을 공법학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어 로스쿨의 도입에 따른 법학부의 법학교육을 내다보는 것은 종래와 같이 그 유기성을 인정한 차원에서 더 나아가지 않은 것임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하튼 이러한 관점에서 법학부의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천적 활동의 조성을 위하여 본고에서는 공법학 분야에서 그 역할을 타진할 수 있도록 로스쿨의 교과과정 개편과 교육방법 개선에 관하여 조감한 후 법학부의 공법학 교육에 관한 단초를 제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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