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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발전의 문제로서 복수국적의 헌법적 정당화 =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Multiple Nationality as a Matter of Constitut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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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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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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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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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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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5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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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가의 국민의 인정의 전제가 되는 국적의 문제는 현대적 국가성의 발전의 문제 그리고 형식적 법질서로서 국가의 발전적 의미와 서로 관련성을 가진다. 국가와 헌법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적의 문제는 헌법발전(Verfassungsentwicklung)의 문제와 관련성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가치몰락과 가치변천은 서로 가치변동이 수반된 하나의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나오는 결론이다. 가치변동을 수반한 어떤 헌법문제에 대한 다양한 헌법해석이 대립되게 될 때, 나타나는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적의 문제를 국가주권의 인정의 문제로서 보아서 다국적을 회피하던 입장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다국적의 보유를 정당화시키는 관점이 헌법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헌법해석을 정당화하는 것은 것은 헌법변천(Verfassungswandel)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 문제를 헌법변천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다국적의 보유의 헌법적 정당화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헌법질서의 자율성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국적의 헌법적 정당화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관점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헌법해석을 통한 헌법발전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의 문제를 국가의 이익의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다국적을 각 개인의 다중적 정체성의 바람직한 표현으로 보는 입장은, 세계화로 표현되는 다국적에 대한 현재의 현실적 상황이 훨씬 관용적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국적의 인정의 문제를 개인의 생활을 위한 추가적 가치의 인정의 문제로 보고 있고, 이러한 가치의 인정에 대해서는 많은 실정법적인 발전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결국 다국적의 인정문제는 국가중심과 개인중심의 세계관의 충돌의 조정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How we can justify changing process of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nationality in constitutional theory from single nationality policy to recognition of multiple nationality through the conception of constitutional developemt being related to constitutional rescission (Verfassungswandel)?
The conception of nationality being connected with interntional law and law related to organisation of the state functions functions neither as characteristic marks nor as principle of intergration. but it operates as definition of total persons under the sovereignty of states or suprem power of states. The people of the nation can be defined as the whole national being put into a state by virtue of his/her right.
Greek and Roman idea of citizenship help us to understand how we got to where we are today, but are not direct predecessors of the nationality used at present in international law.
An additional reason for justifying multiple nationality is found in the good of the individual. The advantage to individuals by reasons of dual and mutiple nationality is found in wide areas of life.
A conflict of interest may arise not only in case of persons possessing multiple nationality holding position of influence and power, but also in relation to people who do not hold such positions.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tendency of States to ease their nationality laws and enable dual and multiple nationalities, in the reality in which states justly find it difficult to grant rights to citizens who do not live within their terrotory and impose upon them duties.
Globalization make it possible for persons to openly try to obtain multiple identity. In relation to the effect of globalization on nationality, that globalization show the individual the way to contact with many other framework in additon to that of his state. Such a person may share and have strong wish to belong to these framework. In that point we can find the reason why multiple nationality in constitutional law can be justifi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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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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