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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담은 상속세 개선 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heritance Tax for the Smooth Succession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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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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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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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inheritance tax to facilitate the succession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which is the current issue.
First, it is urgent to change the social perception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and form a social consensus. Second, the current 50% maximum inheritance tax rate should be drastically lowered to 25% in consideration of the average inheritance tax rate of 26.6% in 18 OECD countries with inheritance tax burden when inheriting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hird, the share of the largest shareholder of the inheritee should be lowered from 50% of the current unlisted corporation (30% of listed corporations) to 30% of the unlisted corporation (15% of listed corporation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current environment in which new industrial sectors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haring economy are created every time, industries cannot be freely changed, so the state of holding back should be eliminated. Germany, the UK, Italy, and Ireland have no restrictions on industry changes. Fourth, the post-management period after payment of inheritance tax should be eased from 7 years to 5 years. The obligation to maintain assets should be eased. The inability to dispose of more than 20% of household assets (10% within 5 years) for seven years cannot be done even if the factory is expanded from the metropolitan area to the provinces. The conditions for maintaining more than 80% of the total salary and the number of employees each year must be deleted. Fifth, the annual installment payment period must be extended. In the case of general inheritance, the annual installment payment period, which is currently limited to a maximum of five years, should be extended by differentiating it according to the size of inheritance tax. Sixth, by introducing tax credits for research and research manpower investment, it promotes infrastructure investment for the future.
Seventh, when the largest shareholder of a mid-sized company inherits or gives a hare, the stock premium valuation tax must be abolished. In addition, the inheritance tax should be changed from the inheritance tax method to the inheritance acquisition tax method. The estate acquisition tax method is more in line with fair taxation than the estate tax method.
본 연구의 목적은 당면 현안인 가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속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제언하는 데 있다. 첫째, 가업승계의 사회적 인식 전환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둘째, 직계비속 가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 26.6%를 고려하여 현재 50%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대폭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셋째,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공평과세에 부합하다. 넷째,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보유비율을 현재 비상장법인 50%(상장법인 30%) 이상에서 비상장법인 30%(상장법인 15%)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 공유경제등 새로운 산업 분야가 매 시각 탄생하는 현 환경을 고려할 때 업종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어발목을 잡는 애로를 없애야 한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아일랜드는 업종변경 관련 제한이 없다. 총급여액과 고용인원을 매년 80% 이상 유지하는 조건을 삭제해야 한다. 다섯째, 상속세 납부 후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해야 한다. 자산유지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 7년 동안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을 처분할 수 없음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확장이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여섯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현재 일반상속 시 분할 납부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연부연납(年賦延納) 기간을 상속세 규모 등에 따라 차등하여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일곱째, 연구 및 연구인력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미래를 위한 기반 투자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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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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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0.915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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