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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와 경찰감시의 위헌성 = Verfassungswidrigkeit der Anmeldepflichten und der polizeilichen Überwachung der potenziellen Zielpersonen der Sicherheitsaufsichtsmaßnah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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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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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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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potenziellen Zielpersonen der Sicherheitsaufsichtsmaßnahme sind diejenigen, die nach dem Strafvollzug in die Gesellschaft zurückgekehrt sind. Hierbei handelt es sich um einen vorläufigen Status, weil sie unter Sicherheitsaufsicht gestellt werden, nur wenn das Risiko der Rückfälligkeit ihnen zuerkannt wird. Sie sind also Mitglieder der Gesellschaft, deren Grundrechte zu beschränken nach ihrer Rückkehr in die Gesellschaft kein Grund mehr besteht.
Aber das Sicherheitsaufsichtsgesetz sieht unter Strafandrohung vor, dass sie alle ohne Ausnahme Anmeldung vor der Haftentlassung, Anmeldung ihrer Haftentlassung und Anmeldung der Änderungen daran auf unbestimmte Zeit verrichten sollen. Darüber hinaus überwacht die Polizei ihren Alltag im Namen des Aktivitätenberichts ohne jede Einschränkung. Alle drei Anmeldepflichten verletzen in ihrem Inhalt das Recht auf Selbstbestimmung persönlicher Daten und verstoßen gegen den Grundsatz der Gleichheit, indem sie eine willkürliche Diskriminierung darstellen, insofern als sie nur die potenziellen Zielpersonen betreffen. Außerdem verstößt die Erzwingung der Anmeldungen und Bestrafung ihrer Verfehlung direkt gegen das Aussageverweigerungsrecht, insofern als jegliche Verfehlung einer der oben genannten Anmeldungen zu deren Bestrafung führt und aufgrund vom Inhalt der Anmeldungen die Sicherheitsaufsicht, die eine Sicherheitsmaßnahme darstellt, verhängt wird.
Die polizeiliche Überwachung stimmt nicht mit dem Verbot der Delegation von Gesetzgebungsbefugnissen überein, weil sie im übergeordneten Gesetz keinen Rechtsgrund findet, sondern in der Durchführungsverordnung festgelegt ist. Und sie ist auch mit dem Verhältnismässigkeitsprinzip unvereinbar, weil sie die Überwachung des gesamten Alltags des Betroffenen auf unbestimmte Zeit zum Gegenstand hat.
Die Betroffenen erkennen, dass sie und die Mitmenschen in ihrem Umkreis einer unbegrenzten polizeilichen Überwachung ausgesetzt sind und dass sie ohne die Abkehr von ihrer Überzeugung der Wiederholung solcher Verläufe nicht entrinnen können. Daher müssen wir sagen, dass die Anmeldepflichten und die polizeiliche Überwachung der potenziellen Zielpersonen der Sicherheitsaufsichtsmaßnahme den Charakter einer Sicherheitsmaßnahme haben, insofern als sie wie die Sicherheitsaufsicht auf Kriminalitätsprävention durch Abschreckungseffekt anhand von psychologischem Druck angelegt sind.
「보안관찰법」에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피보안관찰자를 구분하여 별개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등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받으면 보안관찰의 부과가 결정될 수 있는 잠정적인 신분, 바꿔 말해 사회로 복귀한 이후 기본권을 제한 당할 이유가 없는 사회 구성원인 것이다.
그런데 동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출소 전과 후 각각 관할경찰서장에게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나 거주지와 같은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경력 및 가입단체 등의 민감정보는 물론이고, 가족의 재산상황이나 만나는 사람에 대한 상세한 내용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필요적 신고의무는 위 사항의 변동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된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형벌과 보안관찰 모두 부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동태는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상시적인 감시대상이자 관할검사에게 보고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이처럼 피보안관찰자와는 별도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위와 같은 일정한 의무 등을 형벌로 강제하는 이원적인 규율체계는 「보안관찰법」만의 특유한 구조이다.
하지만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3가지 신고의무는 모두 정당화될 수 없다. 출소 전 신고는 이를 통해 관할경찰서장이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의무에 불과하다. 출소 후의 신고는 시행령에서 신원보증인의 서명․확인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위임입법금지에 반하며 내용적으로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자기결정권, 그리고 사회에 복귀할 범죄인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 이러한 의무의 강제는 또한 현행법 체계에서 대상자에게만 유일하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에 기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
위 신고내용에서 변동된 사항은 계속해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검사로부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지 않는 한 기한 없이 계속된다. 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준법서약서의 제출이 필수적인데, 이는 2003년 이후 한국 법체계에서 축출된 만큼, 대상자한테만 유독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앗아간다. 그렇다고 면제결정이 대상자 신분의 종료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기존의 면제결정은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일방적인 절차 속에서, 언제든지 사법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소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동사항의 신고의무는 대상자가 전혀 예견할 수 없는 부정기 동안 강제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결정권에 대한 합헌적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신고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형벌을 가하고 신고내용을 근거삼아 보안처분인 보안관찰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고의 강제와 이에 대한 처벌은 진술거부권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한편 대상자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경찰감시는 모법에 그 근거를 두지 않고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임입법금지원칙에 부합할 수 없으며, 기한 없이 대상자의 일상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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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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