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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권 거래와 신탁 = Emissions Trading &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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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9-114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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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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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UN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감축의무와 관계없이 2012년 5월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국적인 배출권거래제를 조기에 실행하도록 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기능을 이용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동법은 거래 활성화의 필수적 요소들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배출권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했고,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담보권(질권) 설정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배출권거래소를 설치하지만, 금융업자의 시장참여가 허용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과 같은 배출권 청산ㆍ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며, 투자자 보호체계도 미흡하다. 배출권 거래의 법적 안정성 및 유통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신탁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 최초로 일반 수요자를 위한 배출권 신탁상품을 개발하여 배출권에 유통성을 부여하고 금융비지니스를 확장하였다. 배출권의 신탁은 신탁의 전환기능을 활용하여 배출권을 유동화하는 것이다. 법률상신탁재산에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한 다양한 실물자산과 무체재산 등은 신탁에 의하여 증권화 되고 유동성이 강화될 수 있다. 배출권의 신탁은 배출권보유자(배출권을 최초 할당받은 기업)가 배출권을 신탁업자(수탁자)에게 신탁하여 위탁자겸 수익자가 되는 구성을 취하는데, 이 신탁의 수익권에 대해서는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자는 이에 의하여 배출권을 처분한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관리ㆍ처분형 신탁이고, 새로운 신탁법상 허용된 수익증권발행신탁이다.
이러한 배출권신탁을 이용하면 법적 성격이 불분명한 배출권(현물)이 ‘증권’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그 거래의 법률관계가 명확해 지고, 기존 증권시장 운영체계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므로 그 거래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새로운 신탁의 시대에 배출권거래제가 신탁에 의하여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May 2012, Korea has introduced the nationwide Emissions Trading Scheme, which is the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achieve the target of reducing greenhouse gases by means of market mechanisms, by enacting the Greenhouse Gas Emission Allocation and Trading Act(“the Act”) regardless of its reduction obligations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 condition precedent for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to function as such is invigorated trades.
However, the Act comes short of our expectations on the trade invigoration. It fails to stipulate the legal nature of the emission rights, to recognize bona fide acquisition, and to specify the eligibility for collateral. In the Emissions Exchange to be installed by the Act, financial service providers was not allowed to participate. In addition, the Act did not introduce a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 for the transaction of emission rights. It is also insufficient for investors’ protection. Consequently, the Act fails to secure the legal stability of the emissions trading and, thus, the negotiability of the emission rights.
Emissions Trust, as the author believes, can resolve such issues in large part (if not all) as we have witnessed in the Japanese examples: Japan developed first in the world the Emissions Trust products for small investors, thereby conferring the negotiability to the emission rights and expanding the ground of financial services business drastically. Emissions Trust is to securitize the emission rights by utilizing the switching function of trust. As the Trust Act does not limit the kinds of trust properties, various tangible or intangible assets which lack liquidity may be securitized and be enhanced liquidity by trust. Likewise, an emission rights holder (a corporation to which emission rights are allocated) may entrust its emission rights to a trustee to become a truster and beneficiary. In turn, the trustee issues beneficiary certificate, by which the truster may sell or trade its emission rights. The Emissions Trust may be ’trust with securitization of beneficiaries’ interests’ under the new Trust Act.
By means of Emissions Trust, the emission rights with ambiguous legal nature are converted into securities, which may be traded in the existing securities exchange system. This makes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emissions trading clear, and resolves the various problems arising out them. In the era of a new trust, the author expects that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may be invigorated by the TRUST.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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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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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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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 0.99 | 1.176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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