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와 보험수익자간의 이해조정 : 상법 보험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Adjustment of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Creditor of Policyowner and the Beneficiary - relating to the Draft of Commercial Cod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58(28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와 보험수익자간의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책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보험수익자의 권리인 보험금청구권이나 해지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세계적으로는 보험계약의 현재가치를 보상하지 않고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보호하려는 제도와 현재가치를 보상하는 조건으로 보험수익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 전자의 예가 압류금지제도이고, 후자의 예가 개입권제도이다.
먼저 스위스에서는 보험수익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보험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법개정안 제734조의 2에서는 생명보험계약에서의 유족보장을 위하여 생명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한 압류를 금2l 하고 있다. 그런데 통설에 따르면 생명보험계약상의 해지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보험계약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개정안 제734조의 입법목적은 달성될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는 선진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철회불능의 보험수익자의 지위에 관하여 우리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법에서 철회불능의 수익자지정의 경우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이해조정방법으로 스위스, 독일의 개입권제도가 있다. 최근 일본에서도 보험법이 제정되면서 보험계약부분에서 전면적이 개정을 경험하는데, 일본에서도 독일등의 개입권제도를 받아들여 유상주의적 이해조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이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생명보험표준약관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이 개정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4조에서는 채권자의 압류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험수익자의 특별부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독일, 일본의 개입권 취지를 받아들여 신설되고 있지만 ‘보험계약자의 동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통지’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입권적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보험계약자나 보험자의 동의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개입권과 같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압류, 가압류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보험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이다.
This paper tries to study the adjustment of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creditor of policyowner and the beneficiary in the life insurance contract. Whether or not a creditor of the policyower can obtain the policy value depends on whether he/or she is trying to reach cash values or death benefit. Exemption laws in Switzerland and Germany provided that the death benefits of a life insurance policy that is owned by the insured, and that names a spouse or children as beneficiary, shall be exempt from the claims of creditors of the policyowner. According to the draft of commercial code § 734(2) by Korea ministry of justice, the creditor cannot seize on the half of death benefit. However, the creditor of policyowner may cancel the debtor's insurance contract to realize their claim to get the surrender value. it is defeat the purpose of new article. I think that if law provided on the statues of the irrevocable beneficiary as most advanced countries, this problem could solve this problem.
Another way to adjust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creditor of policyowner and the beneficiary is the right of beneficiary intervention in Switzerland and Germany. The insurance contract law has experienced heavy reform recently in Japan(2008). New Insurance Contract Act in Japan adopt the right of beneficiary intervention. The reform discussion about insurance contract law in Korea also is being done. Standard Insurance Policy Conditions has experienced significant change recently in various kinds of insurance. Especially Standard Life Insurance Policy Conditions(SLIPC) was revised on 29. January. 2010. and was effected on 1. April. 2010. SLIPC article 14 provide that a beneficiary can revive the insurance contract with consent of policyowner, if the contract is terminated with seizure on cash surrender value. It is the provision to protect the beneficiary, but it has problems as to ‘notification to the beneficiary’ ‘the revival of invalidated contract’. Rather, The writer suggest that new provision on the right of beneficiary intervention be needed.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