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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 = Berechnung des Pflichtste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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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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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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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Pflichtteil ist ein gesetzlicher Erbanspruch, der immer dann eingreift, wenn der Erblasser durch Testament einen nahen Angehörigen von der Erbfolge nach seinem Tod ausschließt. Insoweit ist der Erblasser durch das gesetzliche Pflichtteilsrecht in seiner Testierfreiheit eingeschränkt. Den nächsten Angehörigen wird durch das gesetzliche Pflichtteilsrecht eine Mindestbeteiligung am Vermögen des Erblassers gesichert. Der im Testament von der Erbfolge ausgeschlossene nächste Angehörige wird zwar nicht Erbe, er erwirbt jedoch einen Geldanspruch gegen den oder die Erben.
Nach KBGB erhalten Abkömmlinge (§ 1112 Nr.1 KBGB), Eltern (§ 1112 Nr.2 KBGB), Ehegatten (§ 1112 Nr.3 KBGB), Geschwister (§ 1112 Nr.4 KBGB) eines Erblassers dann eine wirtschaftliche Teilhabe am Nachlass, wenn sie durch Zuwendungen oder durch Verfügung von Todes wegen (Testament oder Erbvertrag) von der gesetzlichen Erbfolge ausgeschlossen sind. Die Höhe des Pflichtteils ist im einzelnen nach folgendem Maßstab unterschiedlich geregelt:- eine Hälfte des Wertes des gesetzlichen Erbteils für einen Abkömmlinge des Erblassers - eine Hälfte des Wertes des gesetzlichen Erbteils für den überlebenden Ehegatten des Erblassers - eine Drittel des Wertes des gesetzlichen Erbteils für jeden der Verwandten des Erblassers in gerader aufsteigender Linie - eine Drittel des Wertes des gesetzlichen Erbteils für jeden der Geschwister Die Höhe des Pflichtteils bemisst sich an der Höhe des Erbes. Und die Berechnung des Pflichtteils ist im KBGB folgendermaßen geregelt.
§ 1113 [Berechnung des Pflichtsteils](1) Der Berechnung des Pflichtsteils wird der Überschuß nach Abziehung sämtlicher Beträge der Nachlaßschulden vom Gesamtwert des Nachlasses mit dem Wert der Zuwendungen zugrunde gelegt.
(2) Bei der Feststellung des Nachlaßwertes müssen Rechte, die von einer Bedingung abhängig sind oder deren Fälligkeit unbestimmt oder ungewiss ist, durch den Schätzwert eines vom Familiengericht bestellten Sachverständigen bestimmt werden.
§ 1114 [Hinzurechnung von Zuwendungen]Dem Pflichtteil werden nur diejenigen Zuwendungen gemäß § 1113 hinzugerechnet, die innerhalb eines Jahres nach Eintritt des Erbfalls vom Erblasser gemacht worden sind. Das gleiche gilt, wenn die Zuwendungen zum Nachteil des Pflichtteilberechtigten bewußt zwischen dem Erblasser und dem Beschenkten erfolgt sind, auch wenn sie in der früheren Zeit als in der obigen bestimmten gemacht worden sind.
유류분이란 법률상 상속인에게의 귀속이 보장되는 상속재산 중의 일정비율을 뜻한다. 민법은 제정 당시에는 유류분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가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민법상 유류분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규정은 민법 제1112조에서부터 제1118조까지 7개의 조항에 불과하여 유류분과 관련한 많은 문제가 학설이나 판례의 전개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류분의 산정은 유류분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속한다. 유류분의 산정에서는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의 산정과 유류분액의 산정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다만 상속개시 전의 1년간 행한 증여만이 해당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증여한 때에 한하여 1년 전의 증여도 포함된다)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식으로 표시하면 [상속개시시의 재산(적극재산)의 가액] + [증여재산의 가액] - [채무의 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각 유류분권리자의 개별적 유류분율을 곱하여, 즉 등식으로 표시하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x [개별적 유류분율](법정상속분율 x 유류분율] 의 방식으로 각자의 유류분액이 계산된다).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의 산정에 관하여 민법은 비교적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예컨대 1년 이내의 증여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다수설인 행위시설과 달리 이행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보는가, 생전증여로 보는가에 관하여 다수설과 같이 유증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과 관련하여 유류분산정 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 민법 제1114조의 적용 여부 등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판례가 취한 태도가 타당하다. 민법 제1113조에 의하여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채무의 공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상속에 관한 비용도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포함시키는 태도가 타당하며 보증채무는 다른 채무와 같이 취급하기는 곤란하여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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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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