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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기(1948~1960) 육군 예비전력 동원체제의 형성 = The Process for Development of the reserve forces mobilization system of the R.O.K Army during the period of the first republic in Korea between 1948-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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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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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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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cription system of Korea was established by the 1949 military service law.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stabilization of the draft system, the establishment of a reserve manpower mobilization system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During the period of the first Republic of Korea, the Ministry of Defense suffered trial and error over the years to form a reserve power mobilization system. The first stage is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Gurad. The National Guard was essentially the type volunteer military system borrowed by the US National Guard system. As a result, the Military Service Act was declared in 1949, and conscription was introduced systematically. In the long term, if the reserves were discharged through conscription, the National Guard that recruited civilians had no basis for existence. In addition, it was difficult to keep the National Guard forces smoothly due to the lack of material base in the early days of the military. Due to the lack of manpower to train and the equipment necessary for training, the military functions of National Guard were limited. Because of this, the National Guard was disbanded in 1950.
The ROK Ministry of Defense attempted to reestablish the reserve mobilization system after the intervention of the Chinese communist army during Korean War. The Ministry of Defense mobilized the 2nd grade to form the National Defense Forces and foster them as reserve forces. The National Defense Forces based upon the characteristics of conscription system. However, the National Defense Forces dismantled in a short period of time without sufficient preparation, causing a lot of controversy. Since then, the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Defense Forces has been transformed into labor divisions. The Department of Defense organized a Citizen Armed Forces in 1953, learning from the failure of the national defense forces.
In 1955, however, the Army organized 10 reserve divisions and the Citizen Armed Forces lost its ground for existence. The Ministry of Defense has unified reserve power mobilization into the command system of itself through the Reserve Division. The Citizen Armed Forces dismantled naturally as an efficient reserve power mobilization system was established. The establishment of the Army's reserve division was an opportunity to complete the reserve mobilization system within the framework of the draft system. Personnel trained in military service as active duty soldiers were able to be regularly called up into the reserve division to receive military education after they returned to society. As a result, the conscription system of Korea could be completed.
징병제가 제도적으로 안정화 되는 과정에서 예비전력 동원체제의 확립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제1공화국 시기 국방부는 예비전력 동원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수년간에 걸쳐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1948년부터 추진된 호국군 편성이다. 호국군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주방위군 제도의 영향을 받은 모병제 성격의 제도였다. 이 때문에 1949년 병역법이 선포되고 징병제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자 모병제에 기반한 호국군은 모순적인 존재가 되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징병제를 통해 예비역이 배출되면 민간인을 모병 대상으로 한 호국군은 존립할 근거가 없었다. 또한 건군 초기 부족한 물질적 기반 때문에 호국군을 원활히 유지하기도 어려웠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훈련에 필요한 장비 부족 때문에 호국군의 군사적 기능은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호국군은 1950년 해체되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예비전력 동원체제를 다시 구축하려고 시도한 계기는 중공군의 참전이었다. 국방부는 제2 국민병 대상자를 동원하여 국민방위군을 편성하고 이를 예비전력으로 육성하려 했다. 병역법에 규정된 제2 국민병 대상자를 동원한 것에서 나타나듯 국민방위군은 본격적으로 징병제의 성격을 가진 예비전력 동원체제였다. 그러나 국민방위군은 충분한 준비 없이 단기간에 급조되면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고, 호국군과 마찬가지로 군사 훈련에 필요한 물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해체되고 말았다. 이후 국민방위군의 조직은 노무사단 등으로 전환되었다. 국방부는 국민방위군의 실패를 교훈 삼아 1953년 민병대를 조직했다. 민병대의 운용방식은 호국군에 가까웠으나 동원 방식에 있어서는 징병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55년 육군이 예비사단을 편성하면서 민병대는 존립할 근거를 잃었다. 국방부는 예비사단을 통해 예비전력 동원을 국방부의 지휘계통으로 일원화 시켰다. 효율적인 예비전력 동원체제가 수립되면서 민병대는 자연스럽게 해체되었다. 육군의 예비사단 창설은 징병제의 틀 안에서 예비전력 동원체제를 완성하는 계기였다. 징병을 통해 현역병으로 군사교육을 받은 인력은 사회로 복귀한 뒤에도 정기적으로 예비사단에 동원되어 군사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서 한국의 징병제는 징집 및 소집 체제를 완전히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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