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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처리업무 수행주체 간의 역할분담 * - 프랑스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La répartition des compétences entre les acteurs de la gestion des déchets mé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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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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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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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service de gestion des déchets ménagers est principalement le rôle du secteur public. Et même lorsqu il est conféré au secteur privé, il devrait être réglementé et contrôlé par le secteur public.
Comme nous discutons actuellement de la décentralisation, il est nécessaire d examiner comment le service peut être réalisé en tenant compte des caractéristiques distinctes de chaque commune, mais aussi de résoudre les conflits qui peuvent surgir entre eux.
Donc, dans cet article, les caractéristiques juridiques du service de gestion des déchets ménagers seront discutées, avant d examiner comment les rôles de chaque acteur du service devraient être divisés.
La raison pour laquelle cet article se réfère au cas français est que nous pouvons trouver des aspects structurellement similaires en France. La France a un système de gouvernement centralisé, mais elle a également mis en œuvre la décentralisation depuis 1982. Et le service de gestion des déchets ménagers est principalement conféré au secteur privé, comme c est le cas en Corée.
Cependant, il y a des différences à signaler. Les communes françaises sont très petites, originaires de communautés locales autonomes. Et cela a conduit les communes à coopérer entre elles dans certains services qu elles doivent assurer. Cela considéré, les entités coopérantes, l’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EPCI), ont des implications pour nous, puisque la nécessité de la coopération entre les territoires semble plus importante dans le service de gestion des déchets ménagers.
Lorsque le gouvernement local ne peut pas assurer le service lui-même, il peut être confié au secteur privé étant donné qu il est régi par le secteur public. Dans la structure verticale, il devrait y avoir un soutien financier du secteur privé du gouvernement central si nécessaire. Dans la structure horizontale, un système de coopération devrait être établi entre les gouvernements locaux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처리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행정사무에 속하는 공적인 업무이다.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업무의 1차적 책임은 기초 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에 있는데, 실제로는 기초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처리업무는 민간기업이 대행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나라의 특징이다. 프랑스에서도 생활폐기물처리역무는 공공주체에 그 책임이 있는 공역무이다.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처리 역무 수행주체는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협력체이다. 프랑스의 지방자치단 체는 생활폐기물 ‘처리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기업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역무를 민간이 대행하는 비중이 크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프랑스에서 생활폐기물처리업무가 수행되는 방식이 위탁인 점은 동일하지만, 프랑스에서는 기초자치단체협력체가 이 업무의 비중 있는 수행 주체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간 기초자치단체협력체라는 협력체를 구성하고 해당 협력체 내 구성원인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협력체 간에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협력체를 구성하는 지역의 필요와 특수성을 반영할 뿐 아니라 생활폐기물처리업무가 민간에 위탁되더라도 공공 주체에 의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물론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매우 작고 자생적 지방자치의 특성상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이 어려워 주로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체를 구성하여 폐기물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프랑스 만의 고유한 특징을 감안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하는 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매립지 사용 문제 등 사안에 따라서는 기초자치단체 간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생활폐기물처리업무에서는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되, 이를 관리·감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직적 구조에서는 정부 차원의 인적·물적 지원 체계가, 수평적 구조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간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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