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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주택임대차의 차임규제제도 = Residential Rent Control in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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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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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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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5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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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1915년 차임 및 저당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민간부문의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차임 규제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전쟁으로 인한 주택부족을 이용하여 임대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제1세대 차임규제는 다양한 입법을 통하여 일부 변경이 가해지기는 하였지만, 1965년 차임법이 시행되기까지 유지되었다.
1965년 차임법은 이른바 제2세대 차임규제인 공정차임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공정차임이란 시장차임에서 주택의 희소성 요소를 배제한 것을 의미하였다. 이 법에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사정관에 공정차임의 산정 및 그 등록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등록된 공정차임에 따라서 차임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차임규제제도와 관련하여 그것이 규제된 차임과 시장차임 사이에 차이가 확대시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차임규제가 임차인 보호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로 인하여 임대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결국 영국에서는 1988년 주택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민간부문 주택임대차에 대한 차임규제제도는 철폐되게 되었는데, 이는 임대주택의 보급 증대와 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는 차임규제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그 규제의 범위와 정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이루어져 왔고, 1988년 주택법에 의하여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차임규제방식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는 차임규제제도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으며, 오히려 주택시장의 왜곡을 통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주택임차인 보호 방법으로 차임규제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n response to the political necessity to prevent landlords from exploiting the wartime shortage of house in England, Rent control in the private residential sector began in 1915.
First generation controls tend to be imposed in crisis situations and are intended as temporary measures, operating as rent freezes. These tend to be followed by decontrol measures either by decontrol of large geographic areas which are free of housing crisis or by exempting higher value properties. Although initially intended as only temporary measures, these were retained in various form through the whole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result was that there was no systematic consistency as to the level of rents payable for similar properties.
In 1965 there was a change in approach from one of control to regula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fair rents’, referred to as the second generation controls. Although ‘fair rents’ are commonly perceived as a way of keeping rent levels down, many rents did in fact rise very substantiall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nt Act 1965. After all, the previous control had artificially held rents at historic rent levels.
But, now rent control has now been largely abandoned in England. It is problematic on a number of levels: it has not achieved the objective of ensuring affordable properties for rental; it is wide open to constitutional challenge; it may be unfair to landlords; and the particular regulatory measure applied in the ‘fair rent’ scheme proved difficult to apply.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Housing Act 1988 there has been no meaningful regulation of rents for new lettings in the private residential sector. The belief of the authorities concerned when enforcing the Act was that deregulation was necessary in order to energize the private sector and increase more invest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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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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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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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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