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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T산업에 대한 미통상법의 적용 및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Unites States trade laws to Korean IT industries and its countermeasures
저자
손태우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4-105(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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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tection of rights related IT has been a major concern for American companies doing business abroad. U.S. firms have lobbied their government for a variety of protective measures, including assessment of severe penalties against noncompliant nations. The U.S. trade remedy laws-specially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and Section 301-are often used for these purposes. Even though Korea have taken significant steps toward fulfilling demands of American government considering the above firms, the U.S. trade remedy laws has long been used against Korea as the unilateral protectionism tool.
This paper examines the inconsistency between international norms, i.e. WTO agreements, and the U.S. trade law specifically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It also tries to find out an increasing number of rulings and legal principals against current U.S. trade laws and practices. Actually, the U.S. is being challenged for failure to abide by the multilateral rules that govern antidumping, countervailing duties, and safeguards.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the U.S. can unilaterally determine that a certain trade-related policy or measure of another country is unfair without following the procedures provided by the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Thus,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has handed down a number of decisions finding the U.S. government in violation of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They show that U.S. trade remedy protectionism cannot be sustained.
The U.S. government has to realize that they face a choice between defending U.S. trade laws in their current status and defending the U.S. commitment to the WTO. This paper predicts that the measures employed by the U.S. are detrimental to the long term goals of international protection of IT and, unless altered, will continue to create animosity from those trading partners that do not engage in such practices, as well as from those that are forced into such negotiations. Therefore, as a leading country of IT industry in the world, Korea should intensively study the U.S. trade remedy laws which violate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norms for preparing for the future legal disputes between two countries.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은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강도있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IT산업이 활성화되거나 성장궤도에 진입하면 할수록 통상압력의 강도가 더 심해졌다. 경우에 따라서 미통상전략이 변화될 수 있지만 '공세적 상호주의'와 '의회의 통상관여'라는 미통상정책의 지속성을 감안한다면 슈퍼 301조와 같은 일방적이고 공세적인 통상정책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행정부는 시장개방을 위해 자국의 통상법뿐만 아니라 WTO 분쟁해결절차도 적극 사용할 것이라고 누차 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WTO를 이용하며 많은 경우는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다고 믿은 자국의 강력한 통상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자국의 통상법이 WTO 체제에 부합되는지를 확인시킬 수 있는 행정절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WTO과 충돌시 국내법우선조항과 301조의 유지조항을 두는 등 WTO 조약을 비자기집행적 조약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IT산업에 대한 미통상압력은 법리적 논리보다는 자국 IT산업을 보호하거나 선점시키기 위한 정책적 결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미행정부는 미통상법 301조에 대한 WTO 패널의 긍정적 판정으로 자국의 301조가 국제적인 합법성을 취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미통상법 301조와 관련된 일개 사안에 대한 WTO 심리에 불과하며 또한 동 판정에 어떠한 선례구속력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미통상법규의 국제적 사법심사를 기화로 미국의 무역구제법규에 대한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사법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IT산업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을 수동적․방어적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교훈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한국 정부나 기업은 통상압력으로 사용하는 미통상법이 WTO 규범과 같은 국제규범에 위반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국제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거나 통상협상시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미국측에 주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훈적인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국내 IT업계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소트프웨어 불법복제를 단속하거나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IT산업이 미국을 위시한 외국에서 어떠한 침해를 받고 있는지 혹은 해당 상대국의 법제에는 어떤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수집․연구하여 그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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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상법률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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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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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6 | 0.26 | 0.508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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