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행위와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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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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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6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86(18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단체행동권은 우리 헌법에서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불법파업시에는 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현행법의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에 의한 손해배상ㆍ가압류의 결과로 조합원의 생계곤란 및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이 침해되고 있다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제도ㆍ관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배ㆍ가압류 청구는 실정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며 최소한의 자구조치라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하여, 노동계는 손배ㆍ가압류가 조합원 및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는 ‘신종 노동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법ㆍ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에 관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학설 및 하급심의 경우에는 책임의 주체, 범위, 인과관계, 입증책임에 있어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제외국의 사례를 보면, 각 국가마다 그 역사적 배경, 사회경제적ㆍ법적ㆍ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의 정도를 달리 설정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 해결방안은 근로자의 노동삼권과 사용자의 사적 재산권 간의 조화ㆍ균형을 모색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범위의 확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ㆍ형사책임의 완화, 가압류 관련 제도ㆍ관행의 개선 및 신원보증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노사간 자율과 쟁의행위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도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평화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Industrial actions ar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s basic rights in Korea. However illegal strikes are subject to severe criminal liability or harsh punishment. But they seem to be not effective enough for workers to deter strikes. Employees are reluctant to share responsibility for the losses incurred due to labor strikes. In an effort to address this problem, claims for huge sums of damages and injunctions(temporary attachment) by employers are largely raised as controling methods of strikes after 2000. However trade unions harshly criticize it, branding it as a “new repression of the labor movement." These methods have become another factor that exacerbate labor relations.
There are several cases ruled by the Supreme Court concerning claims for damages and injunctions. But regarding the extent of the claim, individual or collective liabilities, cause-result relationship, and burden of proof, there are no firmly set legal principles, and there have not been many relevant cases. Examples from other countries reveal that the extent of civil liability for illegal strikes depended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socio-economic, legal and political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The fundamental direction of the issue of civil liability for illegal strikes must consider harmony of the right to industrial actions for workers and the right of property for employers. The enlargement of extent for legitimacy of industrial actions, mitigation of criminal and civil liability for illegal strikes, improvement of legal system and customary for injunctions(temporary attachment), improvement of personal reference system will be considered as alternative measures. In addition, enhancement of voluntary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holding accountable for industrial actions on their each part will be asked for.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it faces challenge of reconciling labor-management relations through fair and impartial administrative servic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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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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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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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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