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다중이용업소의 내장재 규정의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of the Interior Materials in Entertainment Occupancy
건물 내장재는 화재 발생 시 화염 확산 및 유동성 가스발생의 주원인으로 피난안전계획에 매우 중요하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인테리어 공사 시 화재성능에 대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동일한 유형의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내장재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관련규정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구조체 밀착재를 제외한 내장재는 가칭 화재안전코드규정에서 사용구제하고, 소방 · 방화완비중명제도 시행 전 허가 · 신고된 다중이용업소는 건축법시행령에 소급하여 적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지하 소규모 업소에 대한 소방방화시설 법제화, 내부 용도 변경 시 내장재사용 도면첨부 및 무단 변경 시 관련기관에 통보조치, 이동성가구에 대한 방염 처리 의무조항 신설, 화재확산 및 연기 유독성을 기준으로 하는 재료등급 평가 및 시험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더보기A Interior material, a main cause of fire-growth and generating toxic gas it burns, should be dealt with great care in life safety design. Nonetheless, it has been used recklessly with undue attention to its contribution to fire in particular in entertainment occupancy and causes many victims in fir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current use of interior material in Korea and find out what to be improved and enhanced in terms of related regulations. Based on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Korea regulation with those of advanced nation, suggestions are made for an effective and efficient improvement and complement to the current system. What can be suggest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 The use of interior material should be controlled under the unified regulation of fire-safety codes. · Code should be set up so that the current construction enforcement should be applied in retroactive to those entertainment buildings that obtained a license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certifying that the building is fire-resistant and fire-protection. ·The legislation should be made to control the fire-protection facilities of small-sized, underground entertainments. · It should be obliged to present the blueprint displaying the use of interior material at the time of changing occupancy. Or, it should be compelled to report changes that go way without permit to the administrative office. · A compulsory provision should be set up to have a fire-resistant performance to movable furniture. · The classification index designating the fire hazard of interior material by flame spread rate and smoke toxicity and its test method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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