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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있어서 경찰권행사의 한계 = 용산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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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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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1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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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행사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위해의 방지는 물론 이미 발생한 위해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국가 활동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⑤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유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의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두 개의 조항을 두고 개괄적 수권조항의 근거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라는 불확정개념의 1차적 해석 적용자이기에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작용은 위해를 제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데 이는 권력적·침익적 작용이기에 이러한 경찰권의 발동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그 행사에 있어서 일정한 법규상·조리상한계가 따른다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경찰작용을 함에 있어서 법규상 조리상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최대한 인권을 존중하여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means progressive state activity which aims at not only preventing danger but also removing ones that have already occurred in order to maintain public peace and order. In regard to this, there is conflict of opinions on basis of the general empowerment clause about two clauses that mean ⑤ the maintenance of other public peace and order, Article 2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if other dangerous situations happen, the following actions could be taken., Clause 1, Article 5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But problem is that the police must comprehensively judge all involved circumstances to exercise the police power as the first enforcement officer about the contingent idea that means the maintenance of public peace and order i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 well as the police action forces and commands public to remove danger or to prevent one. as it is powerful, violational action, the exercise of these police power certainly must have legal reasons and follow legal, sound reasoning limitation in exercising police power.
Therefore the Police must be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 harm on public peace and order in exercising police power about assembly or demonstration, the police action should be observed in legal and sound reasoning limitation and carried out peacefully, safely by respecting human right as they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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