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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조서의 효력과 재심사유의 구제방법 = The effect of the arbitration and its remedies Subject judgment : Dec. 31, 2014. Decision 2009 Da 104960, 104977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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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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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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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판결이 ‘ 판단하여 해결해주는 사법적인 해결 방법 ’ 이라면, 판결외의 분쟁해결 수단 은 ‘ 대화하고 상담하여 해결하는 방법 ’ 이라고 여겨지고 있을 정도로 이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 한 방법으로서 판결만큼 그 중요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판결외의 분쟁해결 수단 중 하나인 조정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 3 자가 분쟁당사자들의 동 의를 얻어 분쟁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협상 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서 , 분 쟁해결에 대한 결정권은 당사자에게 있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대상 판결은 무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에 따라서 , 조정조서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할지라도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조정조서에 기하여 마쳐진 법률행위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 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대상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 421 조를 판결에서 생길 수 있는 흠으로 상정한 것으로 보고 실체법상의 흠의 주장을 준재심사유로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 당사자를 구제하기에는 가혹하고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 판례가 취하고 있는 무제한적 기판력 이론과 더불어 제시되고 있는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조정조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규율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If today s judgment is a judicial solution to judge and resolve , it is considered that the means of resolving the dispute other than the judgment is how to communicate and consult to solve it . One of the dispute settlement measures other than the judgment is the way in which a third party in a neutral position helps the parties or agents of the dispute to negotiate and resolve the dispute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it has the same effect as the reconciliation. This judgment is that, even if the contents of reconciliation record violate compulsory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unlimited Res judicata theory, it is not possible to obtain the cancellation of the executed legal action based on the reconciliation record which has not been canceled by the quasi - that it can not be allowed.
The judgement considers that article 421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ould be flaws that may arise from the judgment and to limit faults on substantive law as a quasi-judging reasons seems to be harsh and inadequate to remedy the parties. I will examine methods which are rational and valid, related to the effect of arbitration by researching the theories presented along with the unlimited res-judica theory that the case is tak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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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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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7 | 0.47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545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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