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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법체계의 변화 ―형사사법을 예로 하여―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hange of Legal System ―In case of crimi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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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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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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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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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Baduk match between AlphaG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of Google Deep Mind and the Korean professional Baduk player Lee, Se Dol in March 2016, artificial intelligence becomes a reality. As if to reflect this phenomenon, the academic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creasing more and more in law.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our society is expected to be greater than anything else. Some people argue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give ris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intends to analyze how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affect our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clarity of this discussion, this article divides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If th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perfect implementation of all the mental abilities of humans, the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has not yet reached such level. At this point in tim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emains weak. The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useful as a tool of criminal justice. For example, the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used as a useful tool when acknowledging facts, judging guilt and making sentences. Even the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may be able to replace much of the works done by criminal justice. Contrary to this, the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used as a tool of crime. However, in this case, the difficult problem will not appear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theory of criminal law. Th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a serious theoretical and practical challenge to the Korean criminal justice. This is because if th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alone commits a crime, it will be a matter of whether criminal punishment can be sentenced to th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also relates to a question of whether our criminal justice will accept the post-anthropocentric criminal justice beyond the anthropocentric criminal justic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riminal punishment of th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theoretically justified. As a ground for this, our legal system has already accepted a certain part of the post-anthropocentric legal thoughts. However, this article also raises a question of whether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by criminal law.
더보기지난 2006년 3월에 있었던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국 덕분에 인공지능은 어느덧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법학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 가고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그 무엇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이 제4차 산업혁명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인공지능이 우리 형사사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한다. 논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 글은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강한 인공지능이 인간이 수행하는 일체의 정신능력을 완벽하게 구현한 것이라면, 약한 인공지능은 아직 여기에는 이르지 못한 인공지능을 말한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은 여전히 약한 인공지능에 머물러 있다. 약한 인공지능은 형사사법의 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사실인정을 하거나 죄책을 판단할 때 그리고 양형을 할 때 약한 인공지능은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심지어 약한 인공지능은 형사법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약한 인공지능은 범죄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형법이론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달리 강한 인공지능은 우리 형사사법에 중대한 이론적·실천적 도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강한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한 인공지능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형사사법이 인간중심적 형사사법을 넘어서 탈인간중심적 형사사법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을 맺는다. 이 글은 강한 인공지능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서 우리 법체계는 이미 일정 부분 탈인간중심적 법사상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그러면서도 이 글은 과연 강한 인공지능을 형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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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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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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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4 | 1.024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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