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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 이중적 지위의 관점에서 - = Consideration on Legal Status of North Koreans: from the Perspective of Doubl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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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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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8(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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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iscussing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s,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 under international law shall be considered as well as article 3 of South Korea’s constitution and sui generis Inter-Korean relations. Also to apply the refugee concept to North Koreans, we shall find a compatible interpretation between article 3 of South Korea’s constitution and refugee status convention. Taking these various situations into account, North Koreans shall be regarded in double status as having North Korea’s nationality as a quasi foreigner and South Korea’s nationality potentially. And it shall be understood that a North Korean acquires South Korea’s nationality effectively if he (she) expresses a will to be protected by South Korea irrespective of his (her) stay place. An objective and transparent process to ascertain a North Korean’s willingness shall be measured. A special act shall be enacted to expatriate a North Korean who has no will to be protected. This special act shall include procedural rights under treaty of which South Korea is a party.
If South Korea recognizes North Korea as a de jure state,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 and North Koreans can be changed. Inter-Korean relations will develop continuously in direction of strengthening statehood. However, the state recognition issue shall be handled carefully. Old West Germany, China-Taiwan and South-North Cyprus have developed reciprocal relations without state recognition in the migration and marriage issue. Only old East Germany recognized West Germany as a state. To enlarge room for Inter-Korean development, it is necessary for article 3 of South Korea’s constitution to be revised by adding provisory clause. In deciding time and articulating the phrase,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escapees abroad especially in China shall be considered. North Korean escapees’ legal status issue and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s in China issue will enter into new dimension, if escapes from North Korea do not take place or diminish due to North Korea’s transformation and an improvement in North Korean human rights. If these situations come, conditions to add a provisory clause in article 3 of South Korea’s constitution can mature. And it is anticipated that two Koreas will enter into more deep relations by migration and marriage between both sides people.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를 논함에 있어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외에 남북한 특수관계,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국가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 난민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조와 난민지위협약의 양립 가능한 해석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같은 점에서 북한 주민은 ‘사실상 국가인 북한(국)적 소유자인 준외국인이면서 잠재적인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인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남한의 배타적인 관할권하에 들어오는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을 실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남한의 배타적인 관할권하에 들어온다는 것은 북한 영역, 제3국 체류, 남한 영역 내를 불문하고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표시로 이해되어야 하고, 보호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보호받을 의사가 없는 북한 주민들을 송환할 수 있는 법제 마련이 필요하고, 이 경우 남한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상의 절차적인 권리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국가승인을 하게 되면 북한과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남북관계가 국가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하지만 국가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른 분단국 사례인 구 동서독, 중국과 대만, 남북키프로스는 국가승인하지 않으면서도 이주와 혼인 문제에 있어 상호 관계를 발전시켰다. 예외적으로 동독만이 서독을 국가로 승인하였다. 헌법 제3조에 단서를 추가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시기와 조문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외 체류 탈북민, 특히 재중 탈북민의 보호가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 변화와 북한인권 개선을 통해 탈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라지는 상황이 오면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와 재중 탈북민 보호 문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설 수 있다. 헌법 제3조 단서 조항 추가에 대한 여건도 성숙해질 것으로 보이며, 주민 간의 쌍방향 이주와 혼인을 통해 남북관계가 더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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