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의료기관회계처리준칙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8(28쪽)
제공처
본 연구는「병원회계준칙」,「대학병원회계처리준칙」,「의료기관회계기준」,「의료기관회
계기준규칙」,「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를 비교⋅분석하고, 의료기관 회계처리규정 체계 및 보험자단체에 대한 진료비청구액의 삭감, 진료비감면, 자본의 명칭과 구분, 자본변동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의료기관 회계처리규정의 체계는「의료기관회계기준」-「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로 되어 있으나 기준-준칙의 기업식 체계를 따르고 있지 않으며, 법-시행령-시행규칙의 법률체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의료기관 회계처리규정의 체계를 설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는「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과「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를「의료기관회계처리준칙」으로 통합하고,「의료기관회계처리준칙」에서 재무제표의 세부작성방법과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의 진료비청구액에 대한 규정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과 발생주의에 어긋나므로, 본 연구는 보험자단체나 일반환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회수불능 진료비청구액을 추정하여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보험자단체에 대한 진료비청구액 삭감에 대해서는 ‘계약조정’ 및 ‘계약조정충당금’으로 처리하고, 일반 환자에 대한 회수불능 진료비청구액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 및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성격이 다른 회수불능 진료비청구액을 서로 구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진료비에누리와 진료비할인은 일반적으로 각각 직원감면과 자선환자감면에 해당하므로, 본 연구는 진료비감면을 감면대상에 따라 직원감면,연구용환자감면, 자선환자감면, 기타 감면으로 분류하여 의료수익조정으로 계상하고, 의료수익조정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의료수익을 손익계산서상에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영리조직에서는 자본을 순자산으로 칭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법인 의료기관의 자본을 순자산(개인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자본)이라 칭하고, 순자산을 출연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분류하고, 출연금을 법인출연금과 기타출연금으로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적립금과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세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자본변동표를 순자산변동표라고 칭하며,순자산변동표를 기초순자산순자산증감,기말순자산으로 대분하고,순자산증감을 보다 자세히 나타내기 위하여 순자산 항목별로 출연금(법인출연금과 기타출연금)증감, 이익잉여금(적립금과 이월이익잉여금)증감, 자본조정(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증감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s on accounting standards of health care organizations after comparing Hospital Accounting Standards, University Hospital Accounting Standards, Accounting Standard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Accounting Rule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and Financial Reporting Guide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The hierarchy that consists of Accounting Standards, Accounting Rules, and Financial Reporting Guide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is not consistent with either the hierarchy of accounting standards for business sectors or the hierarchy of laws. This study suggests that Accounting Rule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and Financial Reporting Guide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be combined in one accounting standards system.
Also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ollowing accounting methods prescribed in Financial Reporting Guide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be modified.
First, uncollectible receivables should adopt the allowance method, which follows the matching principle of the accrual accounting. Contractual allowance (i.e., uncollectible receivables from the third-party payer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allowance for uncollectible receivables from patients.
Second, deductions from patient service revenues other than allowances should be recognized as policy discounts, charity services, and others. These deductions reduce patient service revenues, and net patient service revenues should be shown in the Statement of Operations.
Third, this study suggests that capitals be called net assets and that net assets be classified as contributions, retained earnings, and adjustments.
Fourth,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tatement of changes in capitals be called the statement of changes in net assets. In the statement of changes in net assets, the beginning balance, increments or deductions, the ending balance of net assets should be categorized. In additions, increments or deductions of net assets should be presented for each of contributions, retained earnings, and adjustments.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