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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의 법리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규정의 요건 및 증명책임에 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 = Legal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Korean “lemon law” - Focusing on a problem of replacement or refund of new Vehicl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Chapter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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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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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1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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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obiles are very expensive products compared with the ordinary industrial products used in normal daily life. Also, they are products directly related to the safety of drivers and pedestrians so that a higher level of product completion is required compared with that of ordinary industrial products. In the United States, the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called the “Lemon Law,” is a representative law on exchanges and refunds due to defects in sold cars. The US has enacted and operated the Lemon Law to guarantee more faithfully the quality of consumer products such as automobiles and home appliances. The most essential content of the Lemon Law is that a car sold against an explicit quality guarantee has a “Serious warranty defect” in its utility and value, and the defect is not cured despite a reasonable number of repair attempts by the manufacturer. Exchanges and refunds are obligatory for the producer.
In Korea, on October 24, 2017, Chapter 5-2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the so-called “Korean Lemon Law,” for the replacement or refund of automobiles was newly established, and the law went into effect on January 1, 2019. However, the Korean Lemon Law ar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exchanges and refunds excessive or strict, which substantially blocks the accessibility of consumers to raise problems and remedy damages. And the excessive level of certification responsibility be imposed on consumers non-professional consumers.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and relax the requirements set by these laws.
자동차는 통상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통상의 공산품에 비해 매우 고가의 물건이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에 직결된 물건이므로 통상의 공산품에 비추어 보다 높은 수준의 제품의 완성도가 요구된다. 판매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에 관한 대표적인 법제로 미국의 레몬법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자동차, 가전제품 등 소비자상품의 품질보증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 소위 레몬법이라고 불리우는 “매그너슨-모스 연방거래위원회 품질보증개선법(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을 제정 및 운영하고 있다. 레몬법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으로는 명시적인 품질보증에 반하여 판매된 자동차가 그 효용과 가치에 ‘심각한 보증결함’이 존재하고 제작자 측의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시도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에게 교환 및 환불을 제작자에게 의무화하는 것이다. 미국의 레몬법은 연방 레몬법과 각 주가 규정하고 있는 주 레몬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10월 24일 소위 한국형 레몬법이라고 불리우는 「자동차관리법」의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당해 법규의 효력은 2019년 1월1일부터 발효되었다.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 2 이하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환 및 환불의 요건 및 절차가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엄격하고, 소비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문제제기 및 피해구제의 접근성을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들에 대한 재고 및 완화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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