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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 Economic Order in the Kore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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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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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 system of a country is a fundamental issue, which has a significant meaning to the individual and the life of the people. Therefore, the Constitution, a fundamental norm of a country, consists an important decision about the economy.
The Korean Constitution, delegated the earning management in the socio-economic area to the judicial order. However, reasonable earning management in the judicial order has a certain limit. To guarantee the substantial rights of the individual, intervention of the State is necessary. The Korean Constitution recognizes social right and admits the State's power to restore order in the socio-economic area. The concept of Welfare State in the Korean Constitution is a State that provides a substantial condition for the realization of fundamental rights by coordinating social conflict and granting equal opportunities to everyone. Therefore, the State should not settle for just handling economic problems, but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entire economy by establishing aggressive plans, providing benefits, and conducting redistribution. Such Welfare State principles can be construed as active and future-oriented State principles that form and adjust the society. The task of the State to realize Welfare State principles is not previously determined. It chang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and the content is also determined by the specific social situation of the State community. However, the State has to take necessary and appropriate actions to response to the changes in social phenomenon. In accordance, economy-related Constitutional provisions can be interpreted as legally binding national provisions or a delegated regulation. The State should comply with the economic purpose of these constitutional provisions or should take certain economic measures. Economy-related Constitutional provisions provide the basis to justify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socio-economic legislation.
Thus, it is not appropriate to draw certain economic order from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nor could It be an independent standard in determin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state intervention on the economy. Economic order can only be constitutionally embodied and have normative effect through fundamental rights and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한 나라에서 경제는 개인과 국가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국가공동체의 근본적인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에는 어떤 형태로든 경제에 관한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한편 우리 헌법은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이익조정을 기본적으로는 사법(私法) 질서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私法) 질서의 합리적인 이익조정능력은 한계가 있으며, 이 경우 개인의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은 이러한 인식하에 사회적 기본권과 시회‧경제영역에서의 국가의 객관적 질서형성권한을 예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대립을 조정하고 누구에게나 출발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주는 국가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국가는 때때로 경제에 간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계획‧유도하고 급부를 제공하며 재분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형성에 대하여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국가원리는 사회를 형성하고 교정하는 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원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과제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현상이 발전함에 따라 변화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도 국가공동체의 구체적 사회적 상황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만 변함없는 내용은 국가가 사회현상의 변화에 맞추어 그 때마다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가목표규정 내지 국가 수권규정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이들 헌법규정들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에 관한 국가목표를 준수해야 하거나, 특정경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권사항을 위임받는다. 그리고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은 사회‧경제입법에 의한 기본권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의 경제 관련조항으로부터 특정한 경제질서를 도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이는 경제에 관한 국가의 개입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 독자적인 심사기준도 될 수 없다. 경제질서는 기본권과 법치국가원리를 통해서만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되고 규범적 효력을 띠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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