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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적 시민참여 모델 연구 = A Study on Deliberative type of citizen participation: The case of The case of A Food Waste Recycling Facility in Ulsan C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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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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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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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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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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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울산시 북구의 음식물자원화 시설 건립을 둘러싼 환경 갈등에 대한 ‘시민 배심원제’의 적용을 분석한다. 북구의 시민배심원제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의 적용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 이 논문은 우선 이론적으로 시민참여의 유형화를 통해서 숙의적 시민참여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시민참여의 유형화는 두 가지 기준에 바탕을 둔다. 첫째, 1차 참여자가 시민들인가 아니면 시민들을 포함한 여러 이해당사자 집단들인가? 둘째, 각 시민참여 모델이 상정하는 의사소통구조가 상호작용적인가 아닌가? 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네 가지 일반적 시민참여 모델을 도출하였다. 직접 참여 모델, 협의 모델, 협상 모델, 그리고 숙의 모델이 이것들이다.
울산 북구의 시민배심원제에 의한 시민참여 사례는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에 해당된다. 우선 울산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에서 선발되었지만 각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입장이 아니라 개별 시민의 입장에서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여겨진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참여자의 선정은 대표성 기준보다 포용성 기준에 의해서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참여자들이 1차 참여자로 숙의의 주체가 되고 전문가, 정부와 주민 측을 대표한 이해당사자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정보와 의견을 숙의과정에 투입했다는 점, 사회자에 의한 정보제공 및 숙의과정에 대한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숙의과정의 설계와 집행이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울산 북구의 시민참여 사례가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국에서 확립된 시민배심원제에 해당하는 것을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case of citizen participation employed in the local government, Buk-gu (Northern District) in the city of Ulsan, Korea. A kind of deliberative type of citizen participation named' citizen jury' was exercised to resolve an environmental conflict between Buk-gu government and its residents. The conflict was caused by the construction of a food waste recycling facility near by some residential areas in Buk-gu. Theoretically this paper makes a typology of citizen participation methods. Two criteria are employed. First of all, lay citizens are the primary participant or not? Secondly, interactive communication is feasible or not among participants in the process of citizen participation. Four generic types of citizen participation are sorted out: technocratic, pluralist, direct/participatory, and deliberative type. Especially deliberative type of citizen participation is based on an idea of deliberative democracy.
This paper argues that the case of citizen participation employed in Buk-gu belongs to deliberative type of citizen participation. The argument is based on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primary participants in deliberation process can be considered as lay citizens though they are selected form local NGOs and religious groups. According to a survey, most of participants said that they would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deliberation in the capacity of lay citizens though they were selected by their own groups. Secondly, the citizen participation process was deliberately designed and implemented to facilitate competence of primary participants and fairness in the deliberation. Viewed from this analysis, this Buk-gu case can be safely considered an innovative method of citizen participation which is also very successful in resolving intractable environmental conflict in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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